①가입 후 취소기한이 1개월로 단축됐어!
그래서 앞으로 공제 가입 후 취소를 원한다면 일찍 신청해야 해!
(기존) 가입(청약승낙일) 후 취소가능기한 3개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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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가입취소기한을 가입(청약승낙일) 후 3개월→ 1개월로 축소
또한, 그동안 가입할때 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생겼어!
②월 급여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할 수 없어!
단, 이때 급여 총액의 기준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며,
고정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월 평균 상여금(상여금/12개월)도 포함돼!
*고정 연장‧야간‧휴일 수당의 경우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수당
③임금 기준과 마찬가지로 최소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생겼어!
(기존) 모든 정규직이면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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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주 30시간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만 가입 가능
④‘3개월 이하’ 고용보험 이력의 경우 상실일에서도 제외 돼!
(기존) 2018.4.1.부터 청년공제 가입대상을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인 신규취업자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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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 이후 취업자부터는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종 상실일은 인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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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및 최종 상실일에서도 제외(횟수 무관)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하던 질문!
⑤비정규직(인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가능!
(기존) 고용보험 12개월 초과(또는 이하) 이력자가 비정규직(인턴) 입사 후 정규직 전환 시,
2018.4.1. 이후 비정규직(인턴)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공제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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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인턴) 기간에 한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서 제외하여 가입기회 확대
또한, 동일기업에서 퇴사후 재취업 시에도 실직기간을 미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어!
(기존) 2018.4.1. 이후 동일기업에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인턴 등)으로 퇴사 후
동일기업으로 재취업(정규직전환)하는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는 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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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고용보험 12개월 이하 이력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인턴)으로 근무 후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 가입 제한 규정 삭제 (단, 2년형에만 가입 가능)
* 고용보험 12개월 초과 이력자가 동일기업에 취업시 기존과 동일하게 6개월 실직기간 적용
그리고
⑦고졸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게 가입한 상태에서 대학교에 진학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
(기존) 취업일 현재 고교 또는 대학 재학 상태이면 원칙적 가입 불가*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생은 가입 가능
따라서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 시에는 재학생 가입 불가 원칙에 따라 가입 유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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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고졸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
*단, ①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②임금을 정상 수령하고 있어야 함
⑧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한 청년이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에 참여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바뀌었어!
(기존) 가입 청년이 가입기간 중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참여 시가입유지, 납입중지*, 해지 등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 불비
*[참고] 납입중지 사유: ▴병역의무 이행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개인질병 ▴취업규칙, 단협 등에 정한 유(무)급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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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가입 청년이 가입기간 중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시에도실질적 근로 중으로 보아, 가입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명시
이 모든 개정사항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그러니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싶은 청년들은 꼭 기억해두자!
원문출처 : 청년의 모듯것이 모이는 곳 청년정책 사용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