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곁엔, 청년재단입니다!
새해가 밝으면 편의점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세는나이로 스무살이 되어
편의점에서 술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된 청년 새내기들이죠.
이들의 대부분은 고등학생이며
동시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1월 1일 생일인 사람 등)
아직 성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대체 이들은 언제부터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민법에서 말하는 성인은
위의 문구처럼 19세라고 해요.
19세라는 나이는
세는나이가 아닌
만 나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 세는 나이로
20세가 되는 해에 생일을
넘기면 민법에서 보장하는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민법상 청년의 의미는
부모 등 보호자가 없이도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으며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여러 법률행위를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에 있죠.
더 나아가 회사의 사장이 되고
결혼도 가능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왜 1월 1일
세는나이로 스무살을
맞이한 사람들이 편의점을
찾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술, 담배, 매체를 구매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이라고 해요.
단! 만 19세가 되는 해
즉 세는나이로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하는 경우
이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하죠.
정리하자면 세는 나이로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 보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간 규제되었던
술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보통 성인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는데요.
요즘은 성인이 아닌 사람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바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선거권이 만 18세로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2020년 4월 15일
있었던 제21대 총선을 기점으로
만 18세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동시에 선거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최근 나이를 따지는 데
상당히 큰 변수가 생겼는데요.
바로 오는 2023년 6월부터
세는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 나이가 아닌
세는나이를 기준으로
대상을 나누던 청소년 보호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 만 나이 통일의 경우
여러 부분에서 별도의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세는 나이 19세가 그 기준인
병역판정검사를 예로 들면
만 나이 통일로 인해 행정적으로
복잡해진다고 해요.
즉 당장 바꾸기에는 여러
논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청소년 보호법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내년 법이 실행될 때 까지
어떻게 변화하나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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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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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인 |
만 19세 |
부동산 매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결혼 등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수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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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해당 법에서 제외) |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제하던 것들(술, 담배 등) 구매 및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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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선거권 |
만 18세 |
각종 선거에 참여 가능 |
지금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성인연령의 기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2023년 성인이 되는 모든
새내기 청년들 모두 축하드리며
성인으로서 첫 단추를
잘 맞추는 해가 되길 바라요!
청년곁엔 청년재단 :)
참고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419&cid=43667&categoryId=43667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B2%AD%EC%86%8C%EB%85%84%EB%B3%B4%ED%98%B8%EB%B2%95&mode=20&chrClsCd=0102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873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8155000001?input=1195m
원문출처 : 청년재단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