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45 | 관심 : 0
“이직을 준비하면서 가장 가고 싶었던 회사에 지원했어요. 면접까지 잘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체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혹 회사로부터 레퍼런스 체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레퍼런스 체크(Reference Check)란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 지원자의 지난 직장 동료들을 통해 업무 성과와 성향 등을 확인하는 평판조회를 뜻합니다. 짧게 줄여 ‘레퍼 체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과장급 이상 혹은 임원을 영입할 때 주로 레퍼런스 체크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저연차의 실무자 경력직을 채용할 때도 적극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본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데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알지 못하니,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이직러들이 적지 않은데요. 레퍼런스 체크가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채용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레퍼런스 체크를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컴퍼니타임스>가 알아봤습니다.


레퍼런스 체크, 진짜 이래?



① 평판조회는 후보자 몰래 컨택한다?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죠. 회사 측에서 따로 알려주지 않고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할까 봐 염려된다는 건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회사는 후보자에게 평판조회 진행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채용을 진행하는 회사 또는 대행업체는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하기 전, 후보자로부터 ‘평판조회 실시 동의서’를 받는데요. 동의서 작성 시 평판조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안내가 이뤄집니다. 최근에는 후보자 본인이 지정한 레퍼리*에게만 평판조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비지정 레퍼리를 대상으로 하는 블라인드 레퍼런스 체크 방식도 종종 이뤄집니다.

*레퍼리(Referee): 기업으로부터 레퍼런스 체크 요청을 받고 후보자의 평판을 진술해주는 사람

비지정 평판조회는 후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 알리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이직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비지정 평판조회를 진행할 때는 후보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HR 컨설턴트이자 헤드헌터인 이경석 헤드헌트코리아 이사는 “간혹 후보자 동의 없이 레퍼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위법한 방식으로 레퍼 체크를 진행하는 회사는 이직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② 채용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서류·면접 전형에서 이미 타 지원자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레퍼런스 체크로 인해 채용 여부가 달라지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주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레퍼런스 체크로 파악한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취업포털이 639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3%는 ‘채용이 거의 결정된 상태에서 평판조회 결과가 나빠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전문가들이 꼽은 치명적인 사례는 △후보자가 성과를 허위로 꾸며냈거나 부풀린 것이 확인된 경우 △전 직장에서 법률 위반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 측면에서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경우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나쁜 경우 등인데요.

정구철 헤드헌터는 “평판조회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은 건 아니지만, 조직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해고 사유에 준하는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라면 결격 사유로 보아 채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③ 현 직장에 이직 소문나기 십상이다?


통상적으로 레퍼런스 체크는 현 직장이 아닌, 전 직장의 동료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채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직장 동료들에게 이직 시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 후보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불가피한 사유로 현 직장 동료에게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후보자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직장에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해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평판조회로 '이직준비' 소문 '쫙'…소송 가능?)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첫 직장이라면, 이미 퇴직한 동료나 신뢰할 수 있는 현 직장 동료를 레퍼리로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 없이 ‘레퍼리로 지정할 동료가 없다’라고 답변하는 경우, 회사 측에서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죠.


④ 후보자가 지정한 레퍼리는 좋은 답변만 해준다?


후보자 본인이 직접 지정하는 레퍼리인 만큼, 긍정적인 답변들만 나올 거라 기대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해 본 현업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솔직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다수의 레퍼리를 지정하고, 이들에게 비공개 원칙을 강조하거든요. 레퍼리의 답변을 후보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긍정/부정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항목들을 치밀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디테일하고 신뢰도 높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요. 기업들이 최근 들어 적극 활용하는 온라인 평판조회 서비스들은 '내성적 or 외향적', '성과 중시 or 관계 중시' 등과 같이 가치 평가 방식을 취하거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모두 필수 작성하도록 하는 등 평판조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⑤ 레퍼런스 체크는 외국계·대기업만 한다?


과거에는 평판조회 대행업체가 레퍼리를 일일이 물색하고 유선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에 대행료가 회당 평균 100만 원 수준에 달했는데요. 최근에는 HR테크 기반의 온라인 평판조회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평판조회 대행 비용이 회당 3만 원 선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레퍼런스 체크 대행을 의뢰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뜻이죠.

또한 이전보다 직장인들의 이직이 잦아지면서, 채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고자 평판조회를 찾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도 빠르게 늘고 있어요.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구성원을 채용할 때마다 조직 분위기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채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경력직 채용 시 평판조회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기업 인사담당자 2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중 61.8%는 ‘경력직 채용 시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레퍼런스 체크에서 살아남는 법


레퍼런스 체크 시에는 과연 어떤 것들을 물어볼까요? 아무래도 서류와 면접만으로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을 주로 체크하는데요. 직무와 직급에 따라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 이력서상 경력 및 포트폴리오의 진위 여부
☑️ 업무 역량 및 성과
☑️ 근태 및 성실성
☑️ 팀워크, 동료·상사와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등 소프트 스킬
☑️ 업무 성향 및 장단점
☑️ 후보자의 퇴직 사유

이처럼 다각도의 질의응답이 오가는 만큼, 레퍼리를 신중하게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단연 친밀도가 높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레퍼런스 체크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인성 및 대인관계 측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무적으로 접점이 많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업무 역량이나 성과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성과를 가까이서 지켜봐 왔고 트러블 없이 원활하게 팀워크를 유지했던 동료를 레퍼리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레퍼런스 체크에서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잘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특히 사내에서 갈등을 빚게 되면 추후 부정적인 소문이 확대 재생산 될 우려가 크고 평판조회 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감정적인 충돌은 최대한 피하기를 권합니다.

정구철 헤드헌터는 “내 경력과 성과를 단기간에 쌓을 수 없는 것처럼, 평판도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평소 직장 내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본인의 일에 책임감 있게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퇴사하면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했다가 레퍼런스 체크 때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충실히 남은 재직 기간을 채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라고 조언했습니다.



박지민 기자 jm.park@companytimes.co.kr




다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