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곁엔, 청년재단입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등장과
합리적인 소비추구 등 가치관의 변화로
중고거래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죠.
하지만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피해 사례 역시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고거래 거래불가품목과
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래불가품목
먼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거나,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판매 가능한 물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종량제봉투나 화장품,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제식품, 의약품,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등의
제품은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고거래 피해 예방하는 법
그렇다면 중고거래를 통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거래 전 물품 정보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판매자가 미처 알리지 못한
정보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결제방법 등 거래조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택배거래가 아닌
대면거래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
물품 상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대면하여 물품을 확인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기 전,
거래불가품목인지 확인하시구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시
상대방이 개인판매자가 아닌
전문판매자로 의심된다면
거래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거래구역, 범죄안심구역
야외에서 대면으로 거래하는 것이
두려운 분들도 계실텐데요.
요즘에는 대면으로도 안전하게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요즘 경기도 안산에는
안심거래구역, 범죄안심구역이라는
신기한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물품 거래 시
범죄가 의심될 때 파출소 앞에서
거래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공간입니다.
파출소 앞에서 거래를 한다고 하니
안심하고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를 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며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곁엔 청년재단 :)
참고자료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770
https://www.news1.kr/articles/4778480
원문출처 : 청년재단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