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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10.1.~)



①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전면 폐지됐습니다.

당초 2022년에 예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2021년 10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합니다.


①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기존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부양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가족이거나
서로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10월 1일부터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60년 만에 전면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를 충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1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단,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분들에게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98,350원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사진 원본 뉴스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 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등
이의 제기를 원하신다면
결과 통지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담당 시·군·구청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청소년특별지원,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올해 연말까지 약 40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양가족 중심의 저소득층 생계지원이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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