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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 영유아 / 대가족 대상

전기요금 최대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국번없이 123 전화로 간편 신청

때 이른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코앞에 두고

가정에서도 냉방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전기세를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생활 속 절약꿀팁을 알려드려요 :-)


① 다자녀 / 영유아 / 대가족 대상

주거용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위 3가지 유형의 가구라면

전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세부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다자녀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영유아(출산가구)

-'16.12. 1이후 출생,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제도 시행 이전인 "16.11.30일 이전 출생 영아는 적용 불가

- 영아가 산모와 별도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

✔대가족

- 실거주 여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기준, 구성원 5인 이상

- 동일주소 주민등록등본 상 2세대 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 인원을 합산하여 적용

-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3자녀 요금제 적용

특히, 출산가구의 경우

작년부터 지원 대상과 기간이

크게 확대되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개정) 36개월 미만 영아 / 최대 3년까지 할인


② 전기세 최대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 요금의 30%를 할인 적용합니다.

할인액 : 월 16,000원 한도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일수 계산

각 요금제는 중복 적용 불가

ex) 다자녀할인과 출산가구할인 중복X

③ ☎국번없이 123

전화로 간편 신청

전화/온라인/내방 등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한전고객센터 ▶ ☎ 국번없이 123

한전사이버지점 ▶ http://cyber.kepco.co.kr

한국전력공사(KEPCO) 지사 방문 신청

첨부파일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된 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또는

아파트 고객번호 확인 후 한전에 신청하세요.

(고객번호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이사 등 거주지 이동 시에는,

한전에 주소지 변경신청 꼭 하세요!

(기존 거주지 해지 및 새거주지 요금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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