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자녀 / 영유아 / 대가족 대상 ② 전기요금 최대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③ ☎국번없이 123 전화로 간편 신청 |
때 이른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코앞에 두고
가정에서도 냉방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전기세를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생활 속 절약꿀팁을 알려드려요 :-)
① 다자녀 / 영유아 / 대가족 대상 |
주거용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위 3가지 유형의 가구라면
전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세부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다자녀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
✔영유아(출산가구)
-'16.12. 1이후 출생,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제도 시행 이전인 "16.11.30일 이전 출생 영아는 적용 불가 - 영아가 산모와 별도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 |
✔대가족 - 실거주 여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기준, 구성원 5인 이상 - 동일주소 주민등록등본 상 2세대 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 인원을 합산하여 적용 -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3자녀 요금제 적용 |
특히, 출산가구의 경우
작년부터 지원 대상과 기간이
크게 확대되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개정) 36개월 미만 영아 / 최대 3년까지 할인
② 전기세 최대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
해당 월 전기 요금의 30%를 할인 적용합니다.
✔할인액 : 월 16,000원 한도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일수 계산
✔각 요금제는 중복 적용 불가
ex) 다자녀할인과 출산가구할인 중복X
③ ☎국번없이 123 전화로 간편 신청 |
전화/온라인/내방 등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한전고객센터 ▶ ☎ 국번없이 123
한전사이버지점 ▶ http://cyber.kepco.co.kr
한국전력공사(KEPCO) 지사 방문 신청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된 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또는
아파트 고객번호 확인 후 한전에 신청하세요.
(고객번호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이사 등 거주지 이동 시에는,
한전에 주소지 변경신청 꼭 하세요!
(기존 거주지 해지 및 새거주지 요금제 신청)
원문출처 :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