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인당 면세한도 600달러(술, 담배, 향수 별도면세) ② 자진신고 시, 관세 30% 감면 / 적발 시 가산세 40% 부과 ③ 세금, 얼마나 낼지 궁금하다면? ▶ [관세청 예상세액조회 시스템] |
여름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입국장면세점’의 인기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덮어놓고 사다간
예상치 못한 지출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1인당 무엇을 얼마까지 구매할 수 있고,
또 세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행자 면세상식>
미리 알아두고 가시도록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해드립니다.
① 1인당 면세한도 600달러 (술, 담배, 향수 별도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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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국내로 물건이 들어올 때
‘관세법’에 의해 ‘관세’라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 여행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부분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면세’라고 하죠.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은
1인당 총 $600까지 면세합니다.
면세범위인 $600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면세범위는 무.조.건 1인 기준이므로
가족끼리 면세한도가 합산되지 않아요.
ex) 2인 가족이 $800 물품 반입 시, 초과되는 $200에 대해 과세
*구매품이 면세범위 초과 시, 여행자에게 간이세율이 더 유리한 품목을 우선 공제
*단,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 내 우선 공제
■ $600 초과해도 구매 가능해요.
기본면세범위($6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아래 물품은 별도 면세를 적용 받으므로
추가로 구매할 수 있어요.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 구매 시, 우선 면세처리
ex) 양주 1병(해외)+국산술 1병(입국장면세점) 구매 시, 국산술만 면세
단, 가격이나 용량 초과 시에는
차액이 아닌, 전체 금액을 과세하니 주의하세요!
ex) $500 양주 1병 구매 시, $500 전액 과세 처리
② 자진신고 시, 관세 30% 감면 적발 시 가산세 40% 부과 |
✔면세점에서 구입했거나
✔해외 현지에서 구입했거나
✔선물 받았거나
면세범위 $600를 초과했을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15만원 범위 내 30%를 감면합니다.
✔미신고 적발 되었을 경우,
1회차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2년 내 2회 적발 시, ‘반복적 미신고자’로 간주하여
60%의 중가산세를 부과합니다.
ex) $1,000 물품 구매 시, 세액 얼마나 낼까? ▼
기본산출세액 = ($1,000-$600)*20%(간이과세율)*1,100(환율)= 88,000원
③ 세금, 얼마나 낼지 궁금하다면? ▶ [관세청 예상세액조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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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야 할 세액이 궁금하다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예상세액조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밖에도 투어패스 사이트에서도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이거 국내에서 가지고 나갔던 물건인데요?
해당 물품이 출국할 때 가지고 나간
본인 물건이라는 주장을 위해선
국내 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보증서 또는
출국 시 ‘반출확인증’을 받아두면
증명자료로 쓸 수 있어요.
Q. 관세, 바로 납부 못하면 어떡하죠?
세금납부 후 물품을 찾아가는 것이 원칙이며,
미납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Q. 관세는 어떻게 납부해요?
직접납부, 인터넷, 신용카드 등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문출처 :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