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해지는 방법 = 퇴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든 회사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퇴사를 하는 데에는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조직 부적응, 업무 과중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퇴사를 통보하면, 출근을 안 해도 될까요? 오늘은 퇴사 시 주의해야 할 노동 상식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꿈이 없었던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꿈이란 걸 꾸게 되었어..
퇴사라는 꿈을.“
퇴사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비자발적 퇴사와 근로자의 의지로 그만두는 자진 퇴사가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일 때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
30일간의 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 통고를 받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근로자 스스로 결정한 자진 퇴사의 경우, 알고 있어야 하는 노동 상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진 퇴사 통보 방법은?
자진 퇴사 통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이별을 직접 대면하고 말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퇴사를 이야기할 때는 힘들어도 직접 인사 결정자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나, 문자, 전화로 퇴사를 통보하는 것은 두고두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동종업계로 이직할 경우에 자신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사 면담 시에는 퇴사 사유 및 퇴사 희망 일자 등을 적은 사직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꼭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다는 근거로 남기기 위함이죠.
(※퇴사자 본인도 사직서 복사본을 따로 소지해둡니다.)
퇴사 통보 후 출근 안 해도 되는 걸까?
만약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사직을 통보하고 결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직후 사용자가 바로 수리한다면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사직서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지급기로 정하고 있는 회사에서 1월 1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이번 달(1월 1일 ~ 31일) 후 다음 달 임금 지급 기간(2월 1일~ 28일)이 경과한 3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결근하게 되면 받는 불이익은?
사직 의사를 밝히고 결근할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 기간이 포함되는 것이죠.
따라서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 수리 단계에서 근로 계약 기간을 정했을 경우는 그 기간이 끝나고, 연장에 대한 얘기가 없을 때 자동으로 퇴사 처리가 됩니다.)
또 회사는 무단결근과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손해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근로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입니다.
만남 못지않게 중요한 것 ‘이별’
청년 퇴사자들은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사를 확실히 결정하고 나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예상하고,
꼼꼼한 사전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퇴사는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만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퇴사 방법에 뚜렷하게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비교적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회사는 물론 직장인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깔끔한 마무리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원문출처 : 청년의 모듯것이 모이는 곳 청년정책 사용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