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터 청년까지, 든든한 미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게 맡기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에요.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출시 후 167만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구 분 | 주요내용 | 가입요건 |
ㅇ (종합저축) 국내 거주자 ㅇ (드림통장) 19세~34세 청년 (병역 이행기간 차감 가능) - (소득) 직전년도 年 5천만원 이하의 신고소득이 있는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 및 전역자 경우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도 가입 가능 - (주택소유) 무주택자 |
적용이율
| 구 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월 이상 ∼2년 미만 |
2년월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종합저축 | 무이자 | 2.3% | 2.8% | 3.1% | 3.1% | 드림통장1)2)3) | 무이자 | 3.7% | 4.2% | 4.5% | 3.1% |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고 이율(4.5%)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최고 이율(4.5%) 적용 3. 청약 당첨 전 가입 2년 이내 중도해지 시 종합저축과 동일 이율(2.3~2.8%) 적용 |
비과세
| 구 분 | 내 용 | |
| 신청 대상 |
나 이 | 19세 이상 ∼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 차감 가능) |
| 소 득 | 직전년도 총급여액 3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 26백만원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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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
|
| 한도 | 연 납입원금 600만원, 이자소득 총 500만원 한도 | |
| 소득공제 | ㅇ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
| 증빙서류 | ㅇ (소득)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ㅇ (병역기간 차감) 병적증명서 ㅇ (비과세 신청) 주민등록등본 |
| 납입방식 | ㅇ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종합저축 50만원) 이하 납입 |
| 가입기간 | ㅇ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 취급은행 | ㅇ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iM, 부산, 경남은행(9개 은행)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더욱 쉽게 알고 싶다면?🧐
‼️주목‼️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어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하여 그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인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9세~34세의 근로 청년 대상의 저축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만 18세 미만의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대상의 저축지원계좌
ㅇ (대상)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자
| 구분 | 기존 | 확대 | 일시납 대상상품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희망적금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희망적금,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
ㅇ (기간)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 후 3개월 이내
ㅇ (방식) 창구(대면방문)를 통한 일시납만 가능
일시납 절차는?
➊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후 해지계산서* 발급
* 예금(신탁)이자계산서, 확인증 등 은행별 명칭은 상이할 수 있음
➋-➊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한 경우)
해지계산서를 지참한 후 청약통장이 가입된 은행에 내방하여 일시납 신청
➋-➋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해지계산서, (2)소득확인증명서를 지참한 후 원하는 은행*에 가입 및 일시납 신청
* 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iM뱅크·국민·부산·경남
① (제한없는 청약유형) 누구나 모든 유형의 주택(민영, 공공)에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 예·부금, 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당행, 타행)
② (청약통장 금리3%시대)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
③ (월납입금 상향) 상향된 연 소득공제 상한(240만원→300만원)에 맞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④ (청년 자산형성)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및 최대 4.5% 금리, 소득공제‧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등 제공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청년희망적금 등 총 5개 상품* 만기 시 목돈을 최대 5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상품 연계
* (기존)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장병내일준비적금, (추가) 디딤씨앗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청약 당첨 시 드림대출* 연계
* 1년 이상 가입 시 금리 최저 2.2%(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5%), 한도 최대 3억(신혼 4억)
⑤ (온가족이 누리는 혜택) 청약통장을 부부가 모두 보유할 경우,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을 허용하고,
-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 자녀의 내집 마련을 보다 일찍이 지원 가능하도록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⑥ (소득공제 강화)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300만원으로 확대
-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부여
⑦ (대출금리 우대) 디딤돌(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0.3~0.5%p)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탄탄하고 든든한 미래를 위한
지금 바로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원문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