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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터 청년까지, 든든한 미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게 맡기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에요.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출시 후 167만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가입요건 ㅇ (종합저축) 국내 거주자

ㅇ (드림통장) 19세~34세 청년 (병역 이행기간 차감 가능)
- (소득) 직전년도 年 5천만원 이하의 신고소득이 있는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 및 전역자 경우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도 가입 가능

- (주택소유) 무주택자

적용이율

구 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월 이상
∼2년 미만
2년월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종합저축 무이자 2.3% 2.8% 3.1% 3.1%
드림통장1)2)3) 무이자 3.7% 4.2% 4.5% 3.1%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고 이율(4.5%)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최고 이율(4.5%) 적용
3. 청약 당첨 전 가입 2년 이내 중도해지 시 종합저축과 동일 이율(2.3~2.8%) 적용

비과세

구 분 내 용
신청
대상
나 이 19세 이상 ∼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 차감 가능)
소 득 직전년도 총급여액 3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 26백만원 이하인 자
주택소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한도 연 납입원금 600만원, 이자소득 총 500만원 한도
소득공제 ㅇ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증빙서류 ㅇ (소득)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ㅇ (병역기간 차감) 병적증명서
ㅇ (비과세 신청) 주민등록등본
납입방식 ㅇ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종합저축 50만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ㅇ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취급은행 ㅇ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iM, 부산, 경남은행(9개 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더욱 쉽게 알고 싶다면?🧐

‼️주목‼️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만기 수령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어요.

청년들의 내집마련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아동,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하여 그 혜택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인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9세~34세의 근로 청년 대상의 저축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만 18세 미만의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대상의 저축지원계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기금 납입방식


ㅇ (대상)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자

구분 기존 확대
일시납
대상상품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희망적금,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ㅇ (기간)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 후 3개월 이내
ㅇ (방식) 창구(대면방문)를 통한 일시납만 가능


일시납 절차는?
➊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후 해지계산서* 발급
* 예금(신탁)이자계산서, 확인증 등 은행별 명칭은 상이할 수 있음

➋-➊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한 경우)
해지계산서를 지참한 후 청약통장이 가입된 은행에 내방하여 일시납 신청

➋-➋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해지계산서, (2)소득확인증명서를 지참한 후 원하는 은행*에 가입 및 일시납 신청

* 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iM뱅크·국민·부산·경남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혜택

① (제한없는 청약유형) 누구나 모든 유형주택(민영, 공공)에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 예·부금, 저축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당행, 타행)

② (청약통장 금리3%시대)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

③ (월납입금 상향) 상향된 연 소득공제 상한(240만원→300만원)에 맞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④ (청년 자산형성)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최대 4.5% 금리, 소득공제‧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등 제공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청년희망적금 등 총 5개 상품* 만기목돈을 최대 5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상품 연계

* (기존)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장병내일준비적금, (추가) 디딤씨앗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청약 당첨드림대출* 연계

* 1년 이상 가입 시 금리 최저 2.2%(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5%), 한도 최대 3억(신혼 4억)

⑤ (온가족이 누리는 혜택) 청약통장을 부부가 모두 보유할 경우, 부부 중복청약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을 허용하고,

- 일반공급 가점제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 자녀의 내집 마련을 보다 일찍이 지원 가능하도록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⑥ (소득공제 강화)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300만원으로 확대

-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소득공제·비과세 혜택 부여

⑦ (대출금리 우대) 디딤돌(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0.3~0.5%p)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면서,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탄탄하고 든든한 미래를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금 바로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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