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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가입대상
17~45세(임신 22주 이내 산모) · 태아

❷ 지원내용
신생아 희귀질환·임신성 질병 진단비
보험료 전액 지원(무료)


❸ 가입방법
우체국 보험 누리집, 모바일앱, 우체국 창구

'실업크레딧'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입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실직 기간에도 연금 가입을 유지하면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겠지만,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수급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실업 중에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만18세~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 이력자 포함)

실업크레딧
-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의 경우 지원 제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구직급여를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 지원 제외 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초과
- 종합소득(근로·사업 소득 제외) 금액 1,680만 원 초과

❷ 지원내용
최대 1년,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인정)

실업크레딧
- 실직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은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정보
- 월 보험료의 75% 국가 부담, 나머지 25% 본인 부담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실업과 재취업 반복 시 지속 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

실업크레딧 지원 적용 예시 ▽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150만원
인정 소득 70만 원
연금보험료 6만 3,000원(국민연금 보험료율 9%)
실직자 본인이 내는 보험료 1만 5,750원(연금보험료의 25%)

❸ 신청방법
구직급여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연금공단 신청

실업크레딧
- 국민연금 가입과 별개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예) 구직급여 종료일이 10월 10일일 때, 11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각 지방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 구비서류(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단 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 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본 포스팅은 고용24 누리집과
정부24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K-희망사다리] 실업크레딧(25.05.16)』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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