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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원대상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 미만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❷ 지원내용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❸ 신청방법
(개인)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법인)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낸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대상

[지원대상]
✔ 중소금융권에서 5%미만 7% 이상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이자환급 금융기관]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 지원대상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❷ 지원내용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1년 이상 이자를 납입내왔다면
1년 치 이자 비용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를 1인당 최대 150만 원 환급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 기준으로 판단
- 최대 지원가능 대출 금액 : 1억 원
*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 : 1억 원 X 1.5% = 150만 원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5.0~5.5%

5.5~6.5%

6.5~7%

지원 이자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이자환급액 예시

대출잔액

및 금리

('23.12.31. 기준)

대출 잔액 8천만 원, 금리 6%

▽▽▽

1년치

이자차액

8천만원×1%p(=6%-5%)

❸ 신청방법
(개인)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법인)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카드·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개인사업자인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소기업은 거래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간]

구분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5(월)

3.26(화)~3.28(목)

3.29(금)~4.5(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9.25(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2025.1.2(목)~1.6(월)

2025.1.7(화)~1.14(화)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 (온라인신청)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

법인 소기업
✔ (방문신청)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 단 카드사·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참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 1811-8055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

본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중소금용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24.6.17.)』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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