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 미만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❷ 지원내용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❸ 신청방법
(개인)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법인)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낸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대상
[지원대상]
✔ 중소금융권에서 5%미만 7% 이상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이자환급 금융기관]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 지원대상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❷ 지원내용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1년 이상 이자를 납입내왔다면
1년 치 이자 비용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를 1인당 최대 150만 원 환급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 기준으로 판단
- 최대 지원가능 대출 금액 : 1억 원
*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 : 1억 원 X 1.5% = 150만 원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
지원 이자율 |
0.5% |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
1.5% |
이자환급액 예시
|
대출잔액 및 금리 ('23.12.31. 기준) |
대출 잔액 8천만 원, 금리 6% |
|
▽▽▽ | |
|
1년치 이자차액 |
8천만원×1%p(=6%-5%) |
❸ 신청방법
(개인)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법인)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카드·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개인사업자인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소기업은 거래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간]
|
구분 |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
1분기 |
’24.3.18(월)~3.25(월) |
3.26(화)~3.28(목) |
3.29(금)~4.5(금) |
|
2분기 |
4.1(월)~6.24(월) |
6.25(화)~6.27(목) |
6.28(금)~7.5(금) |
|
3분기 |
7.1(월)~9.24(화) |
9.25(수)~9.27(금) |
9.30(월)~10.8(화) |
|
4분기 |
10.1(화)~12.31(화) |
2025.1.2(목)~1.6(월) |
2025.1.7(화)~1.14(화) |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 (온라인신청)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
법인 소기업
✔ (방문신청)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 단 카드사·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참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 1811-8055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
본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중소금용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24.6.17.)』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출처 : 정책공감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