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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년 더 연장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혹은 취업할 예정인 청년들 모두 주목!
중소기업 직장인 청년들에게 가장 핫한 정책 중 하나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1년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 소식 바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간략히 짚고 넘어가자면

회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익숙한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다소 생소한 청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정규직 신규 입사 청년이 아닌, 기존에 기업에 다니고 있던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5년간 근속을 하며 7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여 만기 후 총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적립금 합계

적립급액 및 적립시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청년

720만원

이상

매월 12만원 이상(정액식) 또는 차등적립

기업

1,200만원

이상

매월 20만원 이상(정액식) 또는 차등적립

정부

1,080만원

(누적액)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240만원)

150만원

(390만원)

150만원

(540만원)

158만원

(720만원)

180만원

(900만원)

180만원

(1,080만원)

-

청년과 중소기업이 차등적립식을 선택하여 매월 다른 액수의 월 납입액을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재직 년수에 따라 납입할 수 있어 청년 근로자에게 더욱 부담이 적습니다.

적립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월 납입액

8만원

10만원

12만원

14만원

16만원

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12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28만원

2022년, 1년 더 연장됩니다!

테블릿든 남성

기존 계획대로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작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질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신규 2만 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남성 3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②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③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자


또한 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제외 대상
①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②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한 사람
⑥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노트북하는 여성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1월 3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단,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회사와 함께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회사와의 상의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문의
☎ 고객센터 1588-625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도 문의 가능)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연장 기간 안에 꼭 잊지 말고 가입하기 바랍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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