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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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혹은 취업할 예정인 청년들 모두 주목!
중소기업 직장인 청년들에게 가장 핫한 정책 중 하나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1년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 소식 바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익숙한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다소 생소한 청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정규직 신규 입사 청년이 아닌, 기존에 기업에 다니고 있던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5년간 근속을 하며 7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여 만기 후 총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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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립금 합계 |
적립급액 및 적립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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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60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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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720만원 이상 |
매월 12만원 이상(정액식) 또는 차등적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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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1,200만원 이상 |
매월 20만원 이상(정액식) 또는 차등적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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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1,080만원 (누적액) |
120만원 (120만원) |
120만원 (240만원) |
150만원 (390만원) |
150만원 (540만원) |
158만원 (720만원) |
180만원 (900만원) |
180만원 (1,0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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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중소기업이 차등적립식을 선택하여 매월 다른 액수의 월 납입액을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재직 년수에 따라 납입할 수 있어 청년 근로자에게 더욱 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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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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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월 납입액 |
8만원 |
10만원 |
12만원 |
14만원 |
1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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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
12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28만원 |
기존 계획대로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작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질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신규 2만 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②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③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자
또한 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제외 대상
①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②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한 사람
⑥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1월 3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단,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회사와 함께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회사와의 상의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문의
☎ 고객센터 1588-625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도 문의 가능)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연장 기간 안에 꼭 잊지 말고 가입하기 바랍니다!
원문출처 : 청년정책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