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근로자가 매달 받는 월급을 구성하는 각종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제도에 맞게 임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장님들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임금명세서 작성법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에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해결해 보세요!
임금명세서는 월급을 줄 때 함께 전달하면 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 하고 일용직이나 시간제 등 단기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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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⑤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포함) ⑥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전달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내 전산망을 통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어요. 다만, 나중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 작성 이후에는 누구라도 내용을 수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 전달 방식에 제한이 없는 대신 근로자가 언제든 임금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부를 해야 하는데요. 열람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사전에 임금명세서 전달 방식을 알려주지 않은 것 등은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전달했다고 할 수 없겠죠?
만약 사내 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올렸다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어야 임금명세서를 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 시스템에 임금명세서가 ‘입력된 때’에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했다면 ‘발송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데요. 반송처리가 되거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메일 등이 잘 도착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임금명세서의 필수 항목을 빠뜨리거나, 임금명세서를 제때에 전달하지 않는 등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는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 | 50 | 100 |
|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 20 | 30 | 50 |
다만, 영세 사업장은 임금명세서를 처음 작성하는 곳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과 수정 기회를 주어 제도를 정착화할 예정입니다. 혹시 임금명세서 작성이 부담스럽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 성명 | 홍 길 동 | 사번 | 73542 |
| 부서 | 개발지원팀 | 직급 | 팀장 |
| 세부 내역 | ||||
|---|---|---|---|---|
| 지 급① | 공 제② | |||
| 임금 항목 | 지급 금액(원)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원) | |
| 매월 지급 |
기본급 | 3,200,000 | 소득세 | 115,530 |
| 연장근로수당 | 379,728 | 국민연금 | 177,570 | |
| 야간근로수당 | 15,822 | 고용보험 | 31,570 | |
| 휴일근로수당 | 94,932 | 건강보험 | 135,350 | |
| 가족수당 | 150,000 | 장기요양보험 | 15,590 | |
| 식대 | 100,000 | 노동조합비 | 15,000 | |
|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 ||||
| 지급액 계 | 3,940,482 | 공제액 계 | 490,610 | |
| 실수령액(원) | 3,449,872 | |||
| 계산 방법③ | ||
|---|---|---|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수④(16시간)×15,822원×1.5 | 379,728 |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 수⑤(2시간)×15,822원×0.5 | 15,822 |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 수⑥(4시간)×15,822원×1.5 | 94,932 |
| 가족수당 | 100,000원x1명(배우자)+50,000원x1명(자녀1명) | 150,000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항목을 기재합니다. 명절상여금, 성과금 등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작성해야 하는데요. 매월 지급되는 항목과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을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했다면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해당 항목과 금액을 기재합니다. 근로소득세 세율이나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계산방법은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1.51%, 고용보험은 월급여의 0.8%)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해야 하며, 추가적인 정보 확인 없이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산출식을 적어야 합니다.
예)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은 마련해서 기재할 수도 있고, 해당 임금항목란에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기본적인 계산방법을 공통적으로 기재하고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적을 필요는 없지만,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계산방법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매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7천원씩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계산방법에 ‘18일(근로일수)x7,000원’과 같이 작성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면 계산방법에 가족 수 및 각각의 금액 등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정 임금항목에 대한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연장근로시간 수는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 수를 적으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및 농수축산업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야간근로시간 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시간 수는 휴일에 근로한 시간 수를 기재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근로 관련 총지급액: 통상임금의 150% 또는 200%)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한 것이기에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는 아닙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 임금의 세부 내역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해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정 임금항목에 대한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제외)
건설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8시간을 1공수로 보고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설공사의 경우 근로시간은 날씨 등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당사자간 합의로 공수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 대신 공수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임금 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교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근로자가 그 산정내역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지급 내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때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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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