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529 | 관심 : 0

①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대상

② 만기 시 ‘최대 3천만 원’ 지급

③ 중도해지하면 본인 납부금액 ‘전액 환급’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적립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입니다.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①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대상

신청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며,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신규 취업자여야 합니다.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청년 채용 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향락업종 제외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② 만기 시 ‘최대 3천만 원’ 지급

가입 유형은 2년, 3년이며

각각 납입 금액과 만기공제금이 달라집니다.

만기공제 시, 만기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합니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업과 청년은 각각 기업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은 개인회원 로그인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신청'버튼을 눌러야 워크넷 참여신청이

완료되며, 기업 신청방법도 이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2. (운영기관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청약 신청은 기업이 먼저하고,

청년이 순차적으로 신청합니다.

기업 신청 시, 청약 가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청년)직원에게 알려주면

이후, 청약가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고, 워크넷 참여신청과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③ 중도해지하면

본인 납부금액 ‘전액 환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도중 이직하거나

퇴사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안내 메뉴에서

가입기간에 따른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중도해지는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신청가능하며, 근로자(청년)의 공제납입금은

전액 청년 본인에게 환급합니다.

단,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해야 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5년 만기제이며,

정해진 기간동안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제금을 함께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청년: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정부: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테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5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규채용자 상품이라면

내일채움공제는 재직근로자만 신청 가능해요.

다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