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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DSR...

되게 익숙한데 낯선 느낌 무엇...?

뉴스의 경제면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LTV, DTI, DSR. 거의 세트 수준으로 붙어 다니는 이 단어 옆에는 항상 ‘주택담보대출’이 따라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 DTI, DSR가 대출금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날 들어도 헷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모든 것!! 오늘 청년정책에서 깔끔하게 싹 정리해 드릴게요.

주택 구매 시, 필요한 건 모다? ‘주택담보대출’

보통 주택을 구매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대출받습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매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금융회사는 대출을 신청한다고 해서 필요한 돈을 모두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바로 구입할 주택의 가격 상환능력입니다. 이 2가지 등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을 제한하고 있어요.

대출금액 제한 기준은?

대출금액 제한 기준에는 대표적으로 LTV, DTI.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① LTV(주택 담보인정비율) : 40~70%로 제한

LTV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시세 대비 몇 프로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세, 즉 주택담보가치는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 KB 부동산 시세 ‘리브온’ ▼

② DTI(총부채 상환비율) : 40~70%로 제한

DTI는 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을 의미합니다. DTI 비율은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상환액으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는 기타 대출과는 차이가 있어요. 바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함께 갚아야하기 때문이죠. 지역에 따라 DTI 제한이 없는 곳도 있으니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LTV와 DTI를 제외한 DSR은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을 의미합니다. 개인별로 정해진 제한 수준은 없으나 금융회사에서 평균 DSR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심사 시, 적극 고려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DSR 비율은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상환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 대출상환액은 모든 대출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연간 대출상환액에서 제외되는 대출도 있으니 하단 내용을 참고하세요.

*제외대출: 서민금융상품, 3백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 대출 등

나에게 적용되는 대출제한 알아보기!

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인하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 본인이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지역이 투기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16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②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LTV와 DTI 찾기

위에서 정리한 지역 외에도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LTV와 DTI가 달라진다는 점! 한눈에 보기 쉽도록 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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