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명의 노동자도
보호받을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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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보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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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노동자가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노동법 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예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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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는 사람은?
청년, 여성, 이주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고종사자 등 💗
노동단체 조합원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를 위해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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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이어져 왔던 노동단체 보조금.
2024~2025년 잠시 중단되었지만
취약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이번 정부에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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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을 권리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빈틈없이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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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