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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막막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취업을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때,
든든하게 취업준비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죠.

지난해, 31만 8천여 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을 받았는데요,
(출처 : 고용행정통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현황)

이번 시간에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하여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1. 지원대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어요.
(단,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
하여 지원해요.

1> Ⅰ유형

15세에서 69세 이하로서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청년 5억 원) 이하라면 Ⅰ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여부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 참여자를 선정한답니다.
(요건심사형 : 요건에 따라 의무 지원
선발형 :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 지원)


또 15세에서 34세* 청년의 경우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더라도 120% 이하이면
예산 상황에 따라Ⅰ유형으로 선발
될 수 있어요.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하여 최대 37세)

2> Ⅱ유형

Ⅰ유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Ⅱ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Ⅱ유형에는
15세에서 69세 이하의 특정계층,
15세에서 34세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35세에서 69세 중장년
이 해당해요.

또한 청년층 중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특정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Ⅱ유형 청년층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연령에 따라
Ⅱ유형 청년층,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어요.

특정계층에는 생계급여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등
취업취약계층이 해당해요.

2.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해요.

1> 취업지원서비스

전담 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하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취업알선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이러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도모
할 수 있을 거예요.

취업지원서비스는 1년간 지원하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또한 상황에 따라 3개월의 사후관리를 추가로 진행한답니다.

2> 소득지원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경우 참여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데요,

Ⅰ유형은 월 50만 원에서 90만 원(가족수당 포함, 최대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Ⅱ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참여수당과
월 최대 28만 4천 원의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답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개월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요.

3. 진행과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으로 고용24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참여
할 수 있는데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취업 희망지역의 고용센터나
교통이 편리한 인근 지역의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1> 온라인 신청


고용24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
하면
수급 자격을 심사 후 유형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해요.

신청 시 참여대상 등 확인 사항을 체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취업지원유형 등록,
가구원 정보 등록, 재산·취업경험 등 정보 등록 등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신청경로 : 고용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2>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고용센터에서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받은 후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단위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면 된답니다.

신청 시, Ⅰ유형과 Ⅱ유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요,

Ⅰ유형과 Ⅱ유형을 함께 신청하면
심사 결과 Ⅰ유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Ⅱ유형에 해당하면 Ⅱ유형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2> 수급자격 심사 및 결과 통지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서 제출 후 1달 이내에 수급자를 선정하고,

해당 고용센터에서 전담 상담사를 배정하여
향후 진행 절차를 안내하고 초기상담 일정을 협의
해요.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상담 일정에 따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위한 상담을 시작하는데요,

이를 위해 최소 3번의 1:1 대면상담을 진행해야 해요.

초기상담에서 상담사는
수급자의 취업지원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취업역량평가 실시 등을 통해

취업장애요인과 구직역량 등을 파악하여
상담의 방향을 설정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 가족 상황, 심리적 문제 등
수급자의 취약한 구직상황을 파악하여
생계 문제가 있다면 ‘고용-복지’를 연계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대인관계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지원
하고,
희망직종과 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집단상담 등 의욕 향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
하고,
자격증이나 경력은 충분하여 바로 취업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입사지원서 작성과 면접 특강 등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담의 방향을 계획하는 거죠.

이와 함께 ‘내일을 위한 약속’을 작성하도록 하여
수급자가 성실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요.

내일을 위한 약속

(자료제공 :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초기상담 이후에는 심층상담을 진행하며
직업선호도 검사, 심리검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여
참여자의 진로 방향을 설정
하는데요,

직업훈련 희망자, 일경험 희망자, ‘고용-복지-금융’ 연계 희망자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참여자와 상담사가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답니다.

이후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담
을 진행해요.

또한 취업활동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 단기상담프로그램,
재취업자 구직서류 작성법, 노동법률 기초교육 등
취업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취업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정보를 안내
하고 있어요.

(자료제공 :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62-609-8500 / 상세내용은 센터에 문의)

이러한 프로그램을 취업활동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에 따라 참여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1회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세요~

고용24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신청
https://www.work24.go.kr/wk/b/a/1120/empSchdInviteCtrList.do
(경로 : 고용24 > 취업지원 > 취업역량강화 >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4> 구직활동 이행 및 소득지원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소득지원
을 받을 수 있어요.

Ⅰ유형은 6개월간 최대 월 50~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수당 50만 원 + 가족수당 최대 40만 원)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지급하고,
이후 2회차에서 6회차까지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지급
해요.

구직촉진수당은 지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Ⅱ유형의 경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으로 15~25만 원
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활동계획 수립일에 고용센터에서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이후 직업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6개월간 훈련참여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 원의
직업훈련참여지원수당
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는 기본적으로 1년간 지원되는데요,

그중 최종 3개월은 집중 취업알선기간(취업노력기간)으로서
상담사는 더 많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적으로 취업 알선을 진행하고,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이력서 작성과 면접 등에 참여하며
취업을 위해 총력
을 기울여야 해요.

5> 취업 및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수급자가
신속하게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하는데요,

Ⅰ·Ⅱ유형 수급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와
Ⅱ유형 특정계층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기간 동안 취·창업을 하여
6개월 이상 근속을 유지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해요.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수급자가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간 사후관리를 진행하는데요,

수급자의 구직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을 지원한답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도
원만하게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를 진행해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사후관리 기간 포함)이 만료되거나,
취업(창업)한 경우 등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
된답니다.

이처럼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이
안정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4.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1>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월 20만 원(최대 6개월)의
국민취업연계수당
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또는 훈련참여지원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죠.

2>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역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어요.

1개월 이상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직업훈련) 참여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II유형 청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월 최대 2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6개월)
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해요.
(* 제조업(조선업, 뿌리산업 등),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범정부 일자리 TF 지정 10대 업종)


5.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시행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둔화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652억 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2025년 7월, 추경예산 국민취업지원제도 증액 편성

올해는 30만 5천 명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5만 5천 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총 36만 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추가된 5만 5천 명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 I유형(요건심사형) 2만 7천 명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
II유형 1만 8천 명(청년 1만 명, 중장년 8천 명)이 포함되는데요,

특히 II유형에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8월부터 건설업 퇴직자 1만 명이
한층 더 강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8월부터 시행!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은
건설업 퇴직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율을 높이고,
상용직 또는 직종 전환 등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
되었어요.

II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신청일 이전 3년간 건설 관련 업종에서 근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요건을 충족
하면
취업활동계획 참여수당 10만 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0만 원(최대 6개월)
추가로 지원
해요.

이러한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업 퇴직자가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6.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고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을
추가로 알아볼게요!

1> 구직촉진수당 인정 구직활동 기준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해요.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지지 않은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감액 또는 부지급 대상이 되니 주의해주세요!

2> 훈련 수당 중복 여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훈련장려금만 지급되는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훈련수당이 지급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3>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및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반복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성실한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후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3년
이 지나야 취업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취업 또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로 선정되어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근무 기간에 따라
재참여 제한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4> 대학생 참여 가능 여부

학업 또는 군복무 중인 자 등은 참여할 수 없지만,
졸업 또는 전역을 앞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할 수 있답니다.

그 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세요!

6. 우수사례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효과를 널리 알리는 한편,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양한 취업애로사항으로 인해 취업이 힘들었던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어떤 사례가 선정되었는지 만나볼게요~

<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

현재,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이 진행 중인데요,

직업상담(개인), 사례관리 코칭(개인),
청년취업지원모델 구축(단체), 연계·협업(단체) 총 4개 분야
에서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행 중인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고용센터 담당자, 연계·협업기관 종사자 등
실제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13일(수)부터 9월 17일(수)까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www.keli.kr

공모전 결과는 10월 31일(금)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온누리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에요.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희망을 전달하여,

많은 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역량을 키우며
취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국민이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취업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지원정책을 발굴하여 펼쳐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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