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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늘고 있다고 느껴지는 범죄 중 하나가 사기인데요. 실제로도 증가 추세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동안 벌어진 전체 범죄 중 사기 비율은 12.8%(2017년)에서 21.1%(2022년)으로 늘었다고 하니까요.

전체 범죄 27만여 건 중 5.8만 건이 사기였어요. 범죄 5건 중 1건이 사기란 뜻입니다. 반면, 검거율은 되려 2017년 81.1%에서 2022년 54.6%로 뚝 떨어졌어요. 사기 범죄는 늘고 있는데,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면서 되려 덜 잡히면서, 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절로 나오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나쁜 꾀로 남을 속임'(표준국어대사전 정의)이란 뜻을 가진 '사기(詐欺)'는 정신적 고통에 인생이 파탄나고 타인의 믿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악질적인 범죄인데요. 정보나 경험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초년생처럼요.

그중에서도 '취업사기'는 열심히 일하려는 이들의 '사기(士氣)'를 '사기(詐欺)'로 꺾어서, 성실하게 일하려는 의욕과 의지를 내려놓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잡플래닛 리뷰에서 '취업사기'를 겪었다는 한 직장인은 "별 한개도 아까운 최악의 회사 멀쩡한 회사는 많아요. 이 회사는 꼭 피해가시길"이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취업사기' 혹은 '채용사기'는 어떤 때 당했다고 인지하게 되고, 그때 어떻게 대처들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잡플래닛 리뷰에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 취업사기란?…취업을 미끼로 금품 등을 요구할 때 해당

취업사기가 언급되는 유형을 살펴보기에 앞서, 법적으로 취업사기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취업사기란 취업을 미끼로, 취업은 시켜주지 않으면서 금품 등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때를 일컫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 적용을 받아요. 상대를 의도를 갖고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때 해당하죠.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와 같은 경우가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취업사기'인 반면, 현실에선 사전적 의미로 '속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취업사기'가 언급됐어요. 주로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클 때였는데요. 채용공고에서 보장된 조건과 달랐을 때가 그랬어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하겠다고 해놓고 테스트나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의 아이디어만 쏙 빼간다거나, 회사를 홍보하려고 채용하는 척을 해서도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로 낸 내용을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바꿔도 안 되고, 입사 후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꿔서도 안 된다는 법이에요.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일 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되는 일도 있어요. 직원수가 법적용 기준보다 적은 점을 이용해서, 조건을 속이고 입사하게 유도하는 방식이었어요. 취업을 원했던 취준생들이나 더 나은 직장을 찾아서 이직을 하려던 직장인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경우였죠.

물론 더 큰 규모의 회사에서도 채용 후 조건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입사를 결정하기 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단기간에 퇴사율이 과도하게 높아진 건 아닌지, 평은 괜찮은지 사전 징후를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 '취업사기 말 나오는 회사들' 유형…입사 후 각종 조건 변경해

'취업사기'란 말이 나왔다는 건 근무조건, 약속한 연봉과 복지 등 입사 전 공고나 면접에서 설명을 들었던 조건들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한 마디로 '거짓' 혹은 '과장' 채용공고들입니다.

이런 회사에 잘못 입사하게 되면, 당장 커리어가 꼬여버리는 문제도 생기지만, 속았다는 걸 깨닫고 퇴사하게 되면, 소속이 사라지는 피해도 입게 됩니다. 기존 회사도 이미 새로운 인재를 채용했기 때문에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할 테고요.

이런 이유로 '여기 아니면 이제 갈데 없지?'와 같은 마음으로 어쩌면 한순간에 을이 된 입사자의 지위를 악용하기도 했어요. 이런 회사들일수록 직원을 인재로 여기기 보다는, 소모품처럼 여긴다는 리뷰가 자주 보였고요.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됐다면, 함부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말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특히 강력하게 입사 전 채용공고에서 안내된 내용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① 정규직→계약직 "(연봉계약서인데) 근로계약서랑 다를 거 없다니까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어요. 가장 흔한 경우 중 하나는 매년 갱신하는 '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속여서 서명하게 하는 건데요. '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입사 때 1번 작성해요.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로 작성한다고 하면 반드시 별도로 작성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계약기간인데요. 정규직은 '기한의 정한이 없음'이지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명확한 근무기간이 적혀있어요. 서명 후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기한이 기재돼있다면, 수정을 요구하고 후에 서명해야 해요. 

 
계약직을 뽑으면서 정규직 뽑는다고 거짓 채용했다. 취업사기다. 절대 가지말 것. 서둘러 퇴사할 수 있게 한숨 나오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1.5 서울 중소기업)

계약직인데 자꾸 정규직이라고 사기친다.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고, 버티면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1년을 버티면 정말 장기근속이고 부처가 된다는 회사다. 
(⭐1.8 서울 중소기업)

사기꾼 회사가 따로 없다. 수습 3개월 동안 연봉의 90% 정도를 주는데, 그 기간을 버티면 자르거나 원래 받던 연봉의 90%만 주겠다고 한다. 협상이 아니라 통보 내지는 협박이다. 안 받아들이면 또 뽑으면 되니까. 경력 쌓아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어려운 곳. 업무를 알려줄만한 인재는 진작 다 그만둬서 없다. 다른 회사 가길 바란다. 
(⭐2.4 서울 중소기업)

'취업사기를 이렇게 당하는구나'를 알게 해준 소규모 사업장. 취업사이트에 있는 취업사이트에선 정규직 채용으로 나왔는데 실제는 모든 게 다름. 지인들로 임원진과 친동생을 채용한 가족회사로 업무 이해도가 낮다. 연간 입사자는 21명이지만, 퇴사자는 28명인 수준. 
(⭐3.0 서울 중소기업)

정규직이라고 채용한 후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이라고 한 뒤 1년 후 잘라버린다. 애초에 잠깐 일을 넘겨야 하는 거면 처음부터 투명하게 내용을 밝히는 게 맞는데 취업 사기다. 독일인 사장은 바지사장이라 불리하면 뒤로 빠지고 책임을 지려하지 않음
(서울 외국계)



② 연봉 조건 변경 "받아들이든가, 나가든가"

연봉 협상 시에 성과급 등이 지급될 거라고 공언했는데, 입사 후엔 말도 없이 지급되지 않는 경험을 한 사례부터, 입사 후 연봉을 약속한대로는 줄 수 없으니 줄어든 금액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나가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입사하기 전에 최저시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면서, 대신 상여금과 성과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게 했어요. 물론 나온 적은 없었고요. 저처럼 사기당해서 취업한 사람 많아요. 상장사라가 왜 거래정지 당했을까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1.6 경북 중소기업)

근로계약서에 사인할 때 인센티브 있으니 이 정도 연봉이면 괜찮을 거라고 한데 없었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못 주게 됐으면 알려줘야 하는데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사기취업이라고 생각함.
(⭐2.3 서울 중소기업)

사기꾼 회사가 따로 없다. 수습 3개월 동안 연봉의 90% 정도를 주는데, 그 기간을 버티면 자르거나 원래 받던 연봉의 90%만 주겠다고 한다. 협상이 아니라 통보 내지는 협박이다. 안 받아들이면 또 뽑으면 되니까. 경력 쌓아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어려운 곳. 업무를 알려줄만한 인재는 진작 다 그만둬서 없다. 다른 회사 가길 바란다. 
(⭐2.4 서울 중소기업)

채용 사이트에 적혀있는 연봉과 복지는 전부 거짓이다. 역대급 취업사기를 당했다. 조기 출근에 야근도 필수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다. 인생낭비하기 좋은 곳이다.
(⭐2.8 충남 중견기업)

이직을 제안할 때는 지킬 수 없는 채용 조건을 제시한다. 입사하려고 보니 정규직 채용을 계약직으로, 팀장급 포지션에서 팀원으로, 연봉은 200만원 삭감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
(전북 중소기업)



③ 예고없이 바뀐 직무 "(사실은 그 일 말고 다른) 직무를 하게 될 거예요"

입사 전 공지한 내용과 다른 직무를 맡게 되는 일도 있어요. 예상보다 더 많았던 사례였는데요. 이 경우는 위법한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해요. 면접 때 다른 직무를 맡을 수 있냐고 질문하기도 하는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직무 변경이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지나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회사 사정'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 편이고요.

회사에서 주력하는 분야가 바뀌면서 특정 사업을 접을 때, 경영난으로 전략을 다시 짤 때 다른 직무로 재배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단순히 싫어서 직무 변경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단, 채용 때부터 거짓말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노동청에 부당전직구제신청 등을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채용 때부터 입사자가 지원한 직무로 정해서 뽑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다행히 지원한 것과 다른 팀에 배정받았다가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처음 채용된 팀으로 다시 배정된 경우도 있었어요.

 
면접 때는 지원자가 원하는 직무가 회사에 있는 듯이 말해서 채용한 후에 실제로는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킨다. 이걸 우리는 '취업 사기'라 불러요. 채용할 때는 꼭 필요한 곳에 원하는 직무로 제발 채용하길. 
(⭐1.0 서울 중소기업)

취업사기를 치는 회사다. 안전환경으로 불렀는데 생산으로 가라고 함. 정작 담당자는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다. 원수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은 곳. 
(⭐2.1 전남 중소기업)

취업사기 수준이다. 처음에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놓고, 입사 후엔 회사에서 제일 맞는 일을 찾아줄 거라고 하는데 모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전형적인 중소기업의 나쁜 방어 멘트다. 결국 제일 급한 불똥을 끄는 일을 맡게 된다. 
(⭐2.4 서울 중소기업)

첫 입사 때 엉뚱한 팀에 배정받음. 아무리 생각해도 취업사기 같아서 처음 지원한 팀으로 바꿔달라고 건의함. 수습 끝나면 바꿔준대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안 되면 퇴사하겠다고 했더니, 그날 바로 지원했던 팀으로 배정받음. 하지만 인사이동을 한 것에 대해선 아무런 사내 공지가 없었음
(⭐3.0 서울 중소기업)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며 신규 본부를 만들고 채용도 했는데, 개발자를 현장직으로 보내버림.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취업사기다. 
(⭐3.5 서울 대기업)



④ 약속보다 나빠진 복지 "올해 없어졌어요"

채용 전에 각종 좋은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해놓고, 입사하고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도 '취업사기'라고 느꼈어요. 이 유형도 정말 자주 보였는데요. 연봉에서 아쉬운 부분을 복지로 대체하기도 하고,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등이 가능한 회사라고 해서 이직을 결정했는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면, 해당 회사에 갈 이유도 없어지는 셈이 되니까요.

단, 회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사기 증진과 만족도를 높이려고 실시하는 법정 외 복리후생은 회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해요. 하필 입사 시점에 경영난을 겪는 등 사정이 나빠지면 줄어들 수도, 좋아져서 더 확대될 수도 있으니까요. 채용을 위해 인재를 데려오려고 없는 복지를 시행하는 척 했다면, 좋지 않은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복지라고 써놓은 것들 하나도 안 지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도 된다고 했지만 신청부터 안 돼요. 단, 대표랑 친해지면 쓸 수 있어요. 그만 둔다고 하면 당일에 나가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그만둔다고 하세요
(⭐1.9 서울 중소기업

20명 규모에 임원만 8명인 곳. 회의실을 휴게실이라고 하고, 근로계약할 때 인센티브와 상여는 별도라고 구두로 분명히 설명했는데, 5년 넘게 다닌 직원도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 건강검진도 지원해준다고 공고에 써잇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사기채용이다. 
(⭐2.1 서울 중소기업

복지가 있는 줄 알고 입사했는데 "올해부터 없어졌다. 바뀌었다"고 함. 사업을 한다기보다 사기친다는 생각이 듦. 타 대기업 임원, 직원에게 잘해준 거 반이라도 본인 직원에게 해주길. 
(⭐2.2 서울 중소기업)



⑤ 근무조건 변경 "야근은 기본, 출근 시간도 빨리?"

근무조건이 바뀌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출근 시간이 처음 언급된 것보다 훨씬 빠르거나, 야근 없다고 했는데, 야근이 당연시되는 곳이라거나, 교대 근무 방식을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였어요. 근무지가 더 좋아진다거나, 나은 곳으로 회사를 이전하게 될 거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8시 30분으로 출근한다고 했는데, 실제 출근은 7시 50분까지다. 노동부도 기절할 취업사기 수준이다. 월요일은 대표이사 조회, 수요일은 공장장 조회, 금요일에는 아침청소도 한다. 8시 10분쯤에는 국민체조도 한다. 언제적 국민체조인지.
(⭐2.1 전남 중견기업)

매주 퇴사자가 나와서 퇴사 웨이팅도 줄섰다. 회전율이 회전초밥집보다 좋다는 말도 있다. 구인공고도 취업사기 수준이다. 야근 없고 수평적인 문화에 연차 사용도 자유롭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지켜진다. 야근은 열일의 기준이며 당연한 것이었다. 수당도 물론 없고 저녁 먹고 와서 오래 있는 시간과 열심히 일한 정도가 비례한다. 수평적인 문화라며 영어이름을 쓰는데 그 뒤에 직급을 붙일 거면 왜 쓰는지?
(⭐2.4 서울 중소기업)

말을 자꾸 바꾸는 사기꾼 회사. 면접 때랑 말이 완전히 다른 곳. 회사가 작지도 않은데 정규직도 안 되고, 근무조건을 12시간 2교대로 바꿈.
(⭐2.7 서울 중견기업)

취업사기꾼들. 면접볼 때는 재택근무한다고 그렇게 어필하더니, 매출 떨어지니까 재택 없애고, 야근식대도 팀비로 차감해서 써야한다.
(⭐2.8 서울 중견기업)

경영진은 회사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반성해야 한다. 인사팀이 채용사기로 수도권으로 이전한다고 거짓말만 안 했어도 이 회사에 오지 않았다.
(⭐3.3 충남 대기업)



⑥ 회사 실적·규모 속이기

채용을 위해 좋은 회사로 보이도록 지원자들에게 눈속임하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이 속임은 거래처인 타 회사를 속이기도 하고, 모회사를 속이기도 했어요. 성장하는 좋은 회사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입사하고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참담했는데요. 직원이 아니라 개인 용무까지 요구하는, 선넘는 업무지시를 겪다 보면 '이러려고 입사했나…' 하는 생각까지 절로 떠오르게 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취준생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거짓들로 현혹하지 말 것. 퇴사율만 80%로 엉망진창인 오합지졸 사기꾼 회사다. 대표 사모님이 대표님과 연락 안 된다며 사무실에 와서 직원의 핸드폰을 검사하고, 대표가 가족에게 보낼 꽃집을 예약해달라는 등 개인사를 부탁하기도 한다.
(⭐2.5 서울 중소기업

면접에서 거짓말로 지원자를 속인다. 타 기업 미팅 때도 실적을 부풀린다. "직원은 중요하지 않고 다시 뽑으면 돼!"라는 말을 당당하게 전 직원들 앞에서 얘기하는 경영진.
(⭐3.0 서울 중소기업



그밖에 독특한 경우지만 회사가 오히려 채용을 하다가 지원자에게 속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사 관리가 엉망인지 이제는 포트폴리오 사기도 걸러내지 못한다. 채용도 다단계식으로 해서 내부 분위기를 엉망으로 해놓고는 왜 나간 사람들 탓을 하고 협박하고 욕하는지 모르겠다. 좁은 업계에서 나간 사람들을 훗날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한 번 관리자가 평생 관리자일 거라 생각하는지. 절대 평생 갑 아님.
(⭐2.8 서울 중소기업)



◇ 취업사기 당했을 때 한 행동…퇴사, 신고 

취업을 미끼로 벌이는 진짜 '사기'에는 '고수익 보장'과 같은 말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이 말이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해 봐야 해요. 물품을 사게 하는 경우, 취업을 미끼로 교육을 듣게 하는 경우, 투자 등 금전 요구, 인감, 등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서 탈취당하는 등 '취업'이 미끼가 된 경우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해요. 특히 개인정보 탈취의 경우는 범죄에 쓰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해요.

만약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국번없이 ☎112),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신고를 해야 해요. '거짓채용공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속았다'는 행위 자체가, 상황이 벌어진 후에야 알게 되기 때문에 사전 시그널을 감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눈치채거나, 깨달았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후 선택지는 다소 좁은 편이었어요. 조건을 수긍하지 못하면 '퇴사' 혹은 '신고' 엔딩을 맞는 수순이었습니다.


① 퇴사

취업사기라는 생각이 들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생각은 '퇴사' 혹은 '탈출'이었어요. 원래 예상했던 조건, 직무와 다르니 더이상 해당 회사에서 일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요.
 
파견을 안 한다고 하면 눈치주고 배척시키고 불합리한 업무만 시킨다. 파견나간 직원들은 다 퇴사했다. 연봉협상도 단 한 번도 없었다.
(⭐2.3 서울 중소기업

계속 경력직을 뽑는데, 뭘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결국 입사 전에 들은 직무와 후에 맡게 된 일이 달라서 취업사기라고 느끼고 탈출함
(⭐3.2 서울 대기업)

면접 볼 때 말했던 것과 희망하는 업무의 방향성이 달라서 당일 퇴사했다. 이런 경우는 살다살다 처음 봄. 사기취업 아닌가?
(⭐서울 중소기업


② 신고

취업 혹은 채용 사기로 신고를 했거나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각종 채용사이트에서도 허위공고나 과장된 취업공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니, 맞다고 판단이 되면 신고하면 됩니다.

 
취업사기로 신고했다. 주 40시간에 2950만원이라고 해서 입사했는데, 2400만원이었다. 포괄임금제이라고 명시돼있지 않았는데, 일정시간을 포함시켜서 연봉 뻥튀기한다. 허위 공고는 그만 내려하는 게 아닐지. 채용사기 낚시 제대로 당함.
(⭐3.0 서울 중소기업

계약직 전환 여부로 사기 그만 치길 바란다. 노무사에게 물어보니 계약기간을 공고에 쓰지 않는 건 엄연히 취업사기로 볼 수 있다고 한다. 큰 글로벌 회사들은 엄연히 2년 계약직이라고 채용공고에 명시해두지만 여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인사팀에도 따졌지만 고치지 않는다. 채용 사이트에 사기 신고 접수도 했다.
(⭐3.8 경기 외국계

1년 365일 공고를 올리는데 처우는 알바보다 못해서 사람들이 계속 나간다.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을 전혀 안 한다. 사기취업 및 공고로 신고했다.
(⭐2.6 서울 중소기업




안시은 기자 se.ahn@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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