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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간당 1만320원,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정권교체에 따른 기대에 비하면 다소 낮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난해보다는 인상 폭이 커졌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 전망 지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날 정해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직장인들이 받게 될 최저월급·연봉과 최저 수습 급여, 실업급여 하한액도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2026년 최저월급, 최저연봉은 얼마?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치환하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2026년 최저월급은 세전 215만688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총 209시간의 월 근무시간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금액이고요. 이를 12개월로 곱한 2026년 최저연봉은 세전 2588만2560원입니다. 올해와 비교해 최저월급은 6만610원, 최저연봉은 72만7320원 오르는 것이죠.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위 최저급여 기준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불법에 해당되는데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다만,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명절·휴가 보너스 등)과 고정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를 모두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수습 급여는 최소한
이만큼은 주셔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을 채용한 뒤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 훈련시키고 적합성을 평가하는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는데요. 수습 기간에 받는 급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최저임금법에서는 입사 초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2026년 1월부터 수습 직원에게 최소 194만1192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수습 3개월 이내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고요.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광업·운송·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건물 관리원, 검표원, 가사·육아 도우미,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주유원,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계기 검침원, 가스 점검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등  

 

 

 

실업급여 지급액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실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실업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두고 있어요.

 

현행 구직급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6년에는 1일 6만6048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의 구직급여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급 기준 6만6048원보다 적다면,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아닌 하한액을 구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만약, 최저임금 적용 대상임에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민원을 넣을 수 있는데요.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돼 조사를 진행하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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