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 현황 및 문제
ㅇ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조합원 수 대비 과도한 면제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면제자의 급여도 동일직급, 동일호봉 근로자 대비 과도하
게 지급"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지도·감독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 (면제한도 시간 초과) 근로시간면제한도는 4,000시간이나, 5,664시간을 사용하여 법정한도를 1,664시간 초과(풀타임 3명 운영)
- (과도한 급여지원) 면제자 3명에게 매월 71시간 분의 보전수당을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하여 동종·유사업무 종사자 월평균 연장·
휴일·야간수당(26~35시간분)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지원
- (포괄적 유급조합활동 인정)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고, 유급조합활동을 고정적·주기적으로 매월 270시간 부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위반
3. 시정조치
ㅇ 지방관서는 ① 면제한도 시간 초과, ② 과도한 급여지원, ③ 포괄적 유급조합활동 인정 등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ㅇ 사용자는 ① 근로시간면제 초과부여 중단 ② 면제자에 지급되는 보전수당을 동종·유사업무 종사자 기준으로 변경, ③ 대의원대회 등
유급조합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시간 등을 구체화하는 등 개선완료
4. 인사관리 TIP
ㅇ (면제한도)「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제2013-31호)」에 따른 연간단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준수 필요
ㅇ (면제자 임금)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지급기준을 비교하여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점검 필요
ㅇ (유급조합활동) 일반조합원의 노조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상자·구체
적 활용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어야 함
원문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