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에 여러 제한이 생기며 아쉬워하는 분이 많았을 텐데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돕고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이 새롭게 출시됐어요.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적금이에요. 다만, 만기가 5년이라는 점과 가입 시 기업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문턱이 낮은 상품이라고 말하긴 어려운데요. <컴퍼니타임스>에서 적금 설명과 함께 만기 시 수령액은 얼마인지,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무엇이 다른지, 재직자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 봤어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무엇인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은행이 함께 만든 새로운 적금이에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매월 10만원부터 50만 원까지 적금에 들 수 있는데요. 기업은 재직자가 납부한 금액의 20%를 함께 지원합니다. 5년 만기 시, 재직자 납부액에 은행 금리가 더해진 금액과 기업이 납부한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① 기업과 직원은 가입 여부를 논의하고 매월 납입 금액과 은행을 정해요.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승인하면, 기업은 1회차 금액을 납부해요.
⑤ 직원은 은행의 안내에 따라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돼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따져보고 가입하자!
청년도약계좌 등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요.
• 정부의 지원금이 사라졌어요. 대신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연계돼 은행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납입금 확인 및 관리를 은행에서 받게 돼요.
• 기업이 재직자 납부액의 2배를 냈던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기업이 재직자 납부액의 20%만 납부한다는 점에서 수령하는 기업지원금이 줄었어요.
• 내일채움공제의 지원 규모가 축소되며 기업에서 선정한 ‘핵심인력’만 가입할 수 있었어요. 저축공제는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단기간 근로자, 외국인, 육아휴직자도 가입할 수 있어요.
• 내일채움공제는 중견기업 재직자까지 가입되었지만, 이 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만 가입할 수 있어요.
• 가입을 원해도 직원과 기업이 협의하고, 기업이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입 문턱이 낮다고 할 순 없어요.
• 3년 미만 가입 유지 후 중도해지 시 기업의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어요.
• 만기가 5년인 상품만 있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재직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3.9년인데요. 여러 사유로 퇴사를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인에게 아쉬울 수 있는 조건이에요.
장경림 기자 kyunglim.jang@companytimes.co.kr
원문출처 : 잡플래닛 '컴퍼니 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