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곁엔, 청년재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라면
대기업이라고 착각하지만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 중에는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이 더 많습니다.
물론 삼성, LG, 현대와 같은 기업은
대기업이 맞지만
NC소프트, 경동나비엔, 다이소, 동서식품 등은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라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기업의 형태는
인지도가 아닌 국가에서 정한
기업 분류 기준에 따라 나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업 분류 기준인
중소, 중견, 대기업의 분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업
대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대한민국 법률 규정으로 총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
2. 중견기업 성장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자산의 규모가 10조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
이 기준을 따르는 국내 대기업은 약 60개 정도이며,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하면 약 2,000개 정도가 넘습니다. 예전에는 공기업도 일정 규모를 넘으면 대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2016년 10월 30일 이후 공기업은 대기업 분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자산의 규모가 5천억 이상 10조 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업 중 0.12%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쉽게 말해 실적 측면에서 대기업에는 못 미치나 중소기업보다는 우수한 기업입니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지만, 한국과 일본만이 중견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두 가지로 구분하다가 2010년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생겼고, 2014년 1월 21일에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중견기업법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2.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군에 속하지 않는 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닌 기업.
4.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한편, 중소기업의 기준을 넘어 중견기업이 되면 세액 공제 및 감면 인력 공급, 정책 자금 등 160여 종의 혜택이 사라지게 되고, 30여 개의 새로운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 되기를 꺼리는 피터팬신드롬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중소기업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의 9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형태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종업원 5인 이하인 영세기업을 제외하고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미만, 자산이 5,000억 이하인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강소기업
강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기준을 통해 선정된 우수한 기업을 말하는데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재정금융, 취업 및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소기업의 선정 기준은 10인(건설업 30인) 이상 기업으로, 2년 이내 임금 체납 및 산재사망이 없는 기업이면서 2년 연속 동종 업종 및 규모별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또한, 신용평가 등급이 B-이상이고, 상호출자제한기업, 공기업이 아니 여야 합니다.
청년친화 강소기업 경우에는 임금, 워라밸, 고용안정, 청년고용실적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2022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더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youthhopefoundation/222617992373
오늘은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기업을 나누는 분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 혜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 드린
기업 분류를 확인해
내게 맞는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청정구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청년곁엔, 청년재단
원문출처 : 청년재단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