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한 D씨. 여름 휴가를 위해 연차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지난 1년간 육아휴직을 언급하며 연차사용을 자제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의 가족 휴가인데, 저만 못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또한, 연차 산정에서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아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상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연차사용촉진절차(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것.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무엇보다, 올 여름도 코로나 19 조심!
성수기 피해서 2회 이상 분산휴가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원문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