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전에 여러가지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어려서 잘 모른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함께 늘어났다고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최저시급을 안 준다고 하네요..’
‘월급을 세달 째 못 받고 있어요!!’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관련 무료 상담도 해주고 필요할 때 노동 관련 교육까지 모두 드린다고 하네요^^ 어떤 곳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란?
일하는 청소년들은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 노무사회가 함께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 상담 및 노동법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보호위원이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 청소년 근로권익교육, 대외협력 및 홍보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의 향상을 돕고 있는데요.
(출처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 ~ 24세 청소년 근로자, 대학생이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15세부터 만 24세까지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상담 및 무료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간편하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출처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알바문제 상담하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15세부터 만 24세까지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화 및 온라인상담도 가능하지만 메신져 카카오톡으로도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검색해주세요!
노동인권교육 신청하기
(출처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공부를 통해 더 똑똑한 청소년이 되고 싶다면? 노동인권교육 한번 신청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근로가능 연령, 고용급지업소, 근로계약서, 연장/야간수당, 휴게시간, 주휴수당, 산재, 퇴직금 등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교육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권리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교육 사각지대 지원, 표준 교안 및 교재제작 및 활용자료 제작 및 배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찾아보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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