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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라면 꼭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꿀팁만 모았어요!

- 청년재단 청년기자단 심재혁

벌써 종강한지 2달 정도 되어갑니다. 여러분은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바다로 떠나거나, 스터디나 학원을 통해 자격증 공부에 한창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저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름과 겨울이 되면 아르바이트 시장은 후끈 달아오릅니다. 편의점과 PC방, 노래방 같은 ‘관리’부터 ‘서빙’으로 대표되는 패밀리레스토랑, 식당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또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편의점 내부. 저는 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주로 내부 진열과 포스기에서 계산을 맡습니다.

저도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피자전문점인데, 일주일에 3번, 총 18시간 근무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혹시 ‘근로기준법’이라고 아세요? 알바생이라면 꼭 알아야할 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경력만 4년! 편의점부터 페밀리레스토랑, 이자카야에 이어 피자전문점까지! 다양한 근무를 통해 겪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알바생이라면 꼭 알아야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문자에 ‘OO에서 보고 연락드립니다. OO편의점 주말 오전 구하신다고 해서 연락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넣고, 면접 연락을 받은 후,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고 일을하게 되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라고 해서 근무 전 3시간~4시간 정도 포스기 사용법과 매장 관리법을 배우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빙업무를 하는 식당도 비슷합니다. 보통은 면접 때 사업주가 “시급은 8,350원이고요.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전에 물류 들어오니까 정리 좀 해주고. 아 오후에 들어오는 물류는 쌓아놓기만 해요. 오후 알바생이 할거니까요”라고 구두로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일하는 근로자와 지휘하는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을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지난 2012년부터 법적으로 강제화됐습니다.

한국법령정보센터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작성, 교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출처 : 한국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이 근로기준법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정확한 서식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쉽습니다. 임금(시급)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과 근로일을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에 작성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작성을 부탁하면 됩니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근로기준법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업주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움 말고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최저시급은 8,350원!

주휴수당도 잊지말자!

올해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만약 시급 7,000원을 받고 계신다면 당당히 “최저시급으로 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근로자라면 시간당 이 금액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엄연한 ‘근로’이기 때문에, 시급 8,350원 꼭 기억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관해 주휴수당이 언급돼 있습니다.(출처 : 한국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최저시급과 함께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다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마다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법을 알아두면 그때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대타’ 등 출근 날짜가 변동되는 경우가 잦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한번 예시를 살펴볼까요?

저는 일주일에 3일, 하루 6시간씩 시급 8,350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근무했을 때 임금은 18÷40×8×8,350. 30,060원입니다. 일주일에 약 3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우리의 권리입니다.

연차수당도 있어요!

주휴수당과 함께 연차수당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연차 유급휴가 조항으로 연차수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출처 : 한국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보통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기가 힘든데요. 1개월 정상 출근을 마쳤다면 1개월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같이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만약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사업주에게 관련 사실을 말하면, 보통 거절합니다. 그럴 때 근무했던 사실을 모아놔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출근부와 월급통장입니다.

먼저 출근부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전자출결 등으로 기록에 남고,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경우에는 달력에 이름을 써서 출근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진으로 찍어 기록에 남깁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부분 출근 여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그리고 월급통장입니다. 월급통장은 사용자가 월급을 줬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월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급을 유추할 수 있어 받지 못한 금액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증거를 모읍니다. 그 다음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과 잔여임금을 요청합니다. 그 날에서 14일 동안 기다리고, 15일 째 되는 날에도 아무런 답이 없으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서식민원으로 신청하는 방법. 보통 3주 정도가 소요되고, 사실조사를 위해 가까운 고용지방노동청으로 방문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서식민원 홈페이지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두 번째는 가까운 고용지방노동청에 찾아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실제 겪어보니, 약 1주일 정도 더 빨리 진행됩니다. 고용지방노동청은 전국에 총 47개소가 있으니,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찾아 접수하면 편리합니다. 이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지급명령을 내리면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 혹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 우리 청년들!

법적으로 보장되는 근로계약서와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해 알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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