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에서 일을 갓 시작했을 때 사업주로부터 수습기간을 요구받은 적 있으신가요? 수습기간에 관한 법률 지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업주랑 합의하셨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수습기간 관련 기본법률 상식’입니다. 그 전에 퀴즈를 풀면서 몸을 풀어볼까요?
※제시된 조건 외에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가정
정답은? 두둥! ②,③번입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알아채셨나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알면 되니깐요. 이제부터 ‘법률상 허용되는 수습기간 및 급여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를 살펴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최저임금(2019년 기준: 8,350원)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은 3개월 이상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습의 뜻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 길어지더라도 3개월 이후에는 감액 없이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자
✓3개월 수습기간 이내
✓90%까지만 감액 가능한 최저임금
즉, ‘1390’ 법칙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하지만 동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순노무업무’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 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단순노무업무에는 경비원, 청소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이 있습니다.
수습 기간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해주세요!
원문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