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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원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무주택 세대주

❷ 지원내용
분양가 최대 80%까지 최저 2.2% 금리 대출

❸ 신청방법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은행 방문 신청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가장 큰 부담은 자금 마련이죠.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성실하게 납입해왔다면
청약에 당첨된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해드립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을 응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려요.

❶ 지원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무주택 세대주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사람 대상

청약에 당첨된 청년이라면 주목!
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
- 20~39세 무주택 세대주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 소득·자산요건
- 연소득 미혼 7,000만 원, 신혼 1억 원 이하
- 순자산가액 4.88억 이하('25년 기준)

[대출 대상 주택]
✔ 면적
-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주택
✔ 평가액
-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



❷ 지원내용
분양가 최대 80%까지
최저 2.2% 금리 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금리는
연 2.4%~ 4.15%로 낮은 편이며,
주택이 지방에 있다면 0.2%p 인하합니다.

내 대출한도가 궁금하다면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①~③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 산정
① 최고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이내
*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이내

② 분양가격 이내,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총액 =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③ 대출금액 한도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한도 조회 ▽

[대출금리]
연 2.40% ~ 4.15% 금리
- 대출 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금리조건(잠정)▽

구분 소득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미혼 ~2천만 원 이하 2.40% 2.45% 2.55% 2.7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2.80% 2.85% 2.95% 3.10%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3.20% 3.25% 3.35% 3.50%
신혼
가구
7천만 원 초과 ~8.5천만 원 이하 3.55% 3.60% 3.70% 3.85%
8.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3.90% 3.95% 4.05% 4.15%

✔ 우대금리
👉 최대 1%p, 중복적용 가능
- 대출실행일 이후 결혼 0.1%p
- 대출실행일 이후 최초 출산 0.5%p
-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0.2%p
*단, 최저금리는 1.5%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만기 40년 이용 가능

DSR, DTI, LTV 용어 정리
DSR, DTI,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 규제 기준입니다.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모든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 내 수입에서 원리금을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평가
👉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 내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상환액이 얼마인지 평가
👉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
- (예)5억 원 아파트, LTV 비율 60%
→ 3억 원 대출 가능

❸ 신청방법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은행 방문 신청

청년 주택드림 대출
-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은행 방문 신청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이 필요하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은행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
-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신청방법]
① 대출 기본 정보 확인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
③ 대출심사 및 승인
④ 은행에서 대출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기금e든든 누리집 ▽
https://e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

[문의]
✔ 자산심사 상담
- 자삼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 대출심사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NH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본 포스팅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누리집 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조정('25.2.23.)』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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