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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취직해 월세살이를 시작한 김청정(28).. 낯선 서울살이 온갖 설움 중 집 없는 설움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월급도 적은데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를 보면 앞으로도 이 현실이 변함없을 것 같아 암담하다. 이렇게 연애도 결혼도 아이도 포기하는 3포로 들어가는 것 아닐지 걱정만 된다.
음.. 물은 잘 나오나?

그래도 10년 후 작은 전셋집이라도 마련하려면 청약통장 하나쯤은 있어야겠지?’ 하는 마음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어볼까 하던 차, 초록창을  들락날락하던 내 눈에 띈 바로 그것!!!!

헐.. 이거 뭐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우대금리 준다고? 청년만 할 수 있어?
게다가 며칠 전에 출시됐다고?! 이건 나보고 하라는 소리네ㅎㅎㅎ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누구냐 너!

우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간단하게 조사해보았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며, 납입방법이나 청약방법은 동일하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이 1.8% 이자율인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가입하면 3.3%로 준다는 것! 앞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거기에 무조건 1.5% 우대금리라고 하니 경기가 좋아질수록 이자도 높아지는 원리다. 여기에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고 한다. (어머 이건 가입해야 해!)

근데 무주택 세대주가 뭐지? 나도 해당되나?
내 친구는 청약통장 이미 갖고 있는데, 그럼 못 갈아타나?

궁금한 정책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인지상정! 정책이 궁금할 때마다 직접 찾아가 물어보는 프로궁금러 김청정은 이번에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토부의 문을 두드려 보기로 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입니다.

청정이 : 똑똑~ 이번에 새로 나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담당자 : 네! 7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말씀이시군요. 저희 국토교통부가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 및 임차 지원 마련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통장입니다.

Q. 그런데 ‘무주택 세대주’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담당자 :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되어있는 분’입니다.  가입 당시뿐만 아니라 지원 기간인 10년 동안 무주택 상태가 유지되어야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정이 : , 전 지금 월세긴 하지만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분리가 된 상태니 무주택 세대주가 맞는 거네요? 그리고 중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분들께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혜택이므로 이 상품 가입기간 내내 무주택이어야 1.5%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주택 소유자가 되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받게 됩니다.
10년 동안 내내 1.5% 추가금리 혜택이 있는 거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등 경제여건을 반영하는데, 변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항상 1.5%p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Q. 그럼 이자는 얼마나 주는 건가요?
기존 청약통장이랑 비교하면 이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해요!
구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자
(현행 청약저축)
200만 원
(108만원)
396만원
(216만원)
594만원
(216만원)
792만원
(432만원)
991만원
(540만 원)
비과세
28만원
55만원
70만원
70만원
70만원
소득공제
72만원
144만원
144만원
144만원
144만원
총계
(청약저축대비 증가액)
300만원
(120만 원)
595만원
(235만원)
808만원
(340만 원)
1006만원
(430만 원)
1205만원
(521만원)

무주택 세대주인 소득자가 10년간 납입했을 경우
- 현행 금리 1.8%와 청년 3.3% 적용할 경우
- 비과세 :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담당자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 10년간 납입을 했을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원 납입하면 이자는 200만 원 정도 되고, 여기에 비과세 28만 원, 소득공제 혜택이 72만 원가량 되니 300만 원의 혜택이 있는 것이죠. 기존 청약통장과 비교해도 2~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50만 원 납입 시에는 총 혜택은 1200만 원이 넘습니다.
1% 저금리 시대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니,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가입하면 좋겠죠?

Q. 근데 제 친구들 보니깐 벌써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갈아탈 수 있는 건가요?

담당자 : 조건이 맞는다면, 전환 가입이 됩니다. 전환 가입 시 기존에 가입했던 원금과 횟수는 인정됩니다. 다만 원래 가입했던 원금+이자는 기존 금리를 계속 받게 되고, 전환 가입 후 불입금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는 건가요?

담당자 :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서류는요? 미리 출력해가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담당자 :
① 세대주를 증명할 주민등록등본, ② 무주택 확인서, ③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④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소득확인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란 →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 ▶ [링크]

아직 1년이 안되어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회사 직인이 찍힌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고, 프리랜서나 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가입할 때는 나이를 증명할 신분증은 꼭 챙겨가셔야 하고, 상황에 따라 병적 증명서도 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할 점이 더 있을까요?

담당자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집과 관련된 청약 기능을 기본으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상품입니다. 현행 만 2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재형 금융상품과 형평성을 위해 2021 12월 말까지 가입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간이나 대상 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는 청년 외에도 연령대별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택도시기금포탈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 가기 ▶ [링크]

어이 청년! 은행 안 가고 뭐 하나?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직접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니 모든 궁금증이 풀리는 것 같았다. 우선 현재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은 독립 후 무주택 세대주가 된 후에 전환 가입하면 되니, 일단 주택청약종합저축 먼저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처럼 외지에 나와 자취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은행으로 달려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꼭 만들길 바란다~!!

※ 상담 및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 1566-9009

원문출처 : 청년들이 모이는곳 청년정책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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