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집값으로 주거의 불안정을 느끼는 청년이라면 주목!!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 시세보다 30%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
(종류) 청년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자격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② 대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밖에 타 지역 출신이나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거주자도 조건이 맞는다면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단 참고)
※ (타 지역 출신)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이라면 대학교 소재지) 이외의 시군(광역시 포함)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단,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은 지원 가능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순위 | 자격 요건 | 소득·자산 기준 | |
1순위 (타 지역 출신)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 - 타지역출신여부: 부모 타지역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 가구 |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가구 | - 소득: 70% - 총자산: 19,600만원 - 자동차: 2,499만원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 - 타지역출신여부: 부모 타지역 (장애인가구만 해당)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역제한 없음) | |||
고령자 가구 | |||
2순위 (타지역 출신)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 (장애인 가구의 경우 100% 이하) *해당 세대 총자산 19,6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 - 소득: 50% (장애인 가구 100%) - 총자산: 19,600만원 - 자동차: 2,499만원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 - 타지역출신여부: 부모 타지역 | |
3순위 (타지역 출신)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장애인 가구의 경우 150% 이하) *본인의 총자산 7,500만원 초과 또는 자동차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 - 소득: 100% (장애인 가구 150%) - 총자산: 7,500만원 - 자동차: 무소유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 - 타지역출신여부: 부모 타지역 | |
4순위 (지역제한 없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본인의 총자산 23,2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초과시 입주대상에서 제외(본인이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 기준) |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공통사항 - 총자산: 23,200만원 - 자동차: 2,499만원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 *소득기준만 다름: 각각 80%/100% |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이때 세대의 기준은 ①신청자 및 신청자의 부모와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②신청자의 형제, 자매로 나뉩니다. ①의 경우는 세대 분리된 부모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이혼 시 부 또는 모에 한함) ②의 경우는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상기 부모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신청자의 조부, 조모, 자녀, 형제, 자매 등)
또한, 소득·자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소득기준 금액]
소득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 50% | 2,700,907 | 3,082,601 | 3,349,933 | 3,674,446 | 3,998,959 |
70% | 3,781,270 | 4,315,641 | 4,689,906 | 5,144,224 | 5,598,542 | |
80% | 4,321,451 | 4,932,162 | 5,359,892 | 5,879,113 | 6,398,334 | |
100% | 5,401,814 | 6,165,202 | 6,699,865 | 7,348,891 | 7,997,917 | |
150% | 8,102,721 | 9,247,803 | 10,049,798 | 11,023,337 | 11,996,876 |
가구원수(4인, 5인 등)는 각 자격요건에 따른 ‘세대 전원’ 또는 ‘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을 의미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
- 매입형: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임대 공급 - 리모델링형: LH가 매입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여 임대 공급 |
공급대상 주택은 총 1,556호 이며, 매입형은 817호, 리모델링형은 739호입니다. 이중, 공동거주형은 1호에 방별로 여러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공동거주형인지 모르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중이라고 해요.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 공급호수 및 실(室)수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공급호(실)수의 3배 | ||||
공급호수 | 공급실수 | |||||
합계 | 1,556 | | 5,376 | |||
매입형 | 단독거주 | 491 | | 1,473 | ||
공동거주 | 326 | 562 | 1,686 | |||
리모델링형 | 단독거주 | 739 | | 2,217 |
*위 공급호수는 현재 계약 진행 중인 물량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물량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형의 경우, 미준공된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택 상세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해도 순번이 하위인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절차가 필요한 경우나 주택 개보수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입주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
임대기간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총 9회, 최장 20년) |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의 30%(단, 3・4순위 경우 시중시세 50%) 수준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6.0% / 전환단위 : 100만원 (예시 : 월 임대료 1만원 감액시 임대보증금 200만원 증가)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청약신청: 5.8(수) 10:00~5.14(화) 16:00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5.16(목) 17:00 이후 - 대상자 서류접수: 5.20(월)~5.22(수) / 10:00~16:00 - 예비자 순번 발표: 7.23(화) 17:00 이후 - 계약체결: 개별 안내(7월 이후) |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LH홈페이지 내 LH청약센터에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둘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청약신청하면 됩니다. 청약 신청 시, 중복 신청 불가(매입형과 리모델링형간 중복신청도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되니 유의하세요.
※청약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시작일과 마감일은 제외)
※전자공인인증서 발급(개인용 공인인증서)은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할 것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2019.4.23.)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순위 | 자격요건 |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경우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2.4.24.~2019.4.23.)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출생일 기준: 2012.4.24.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소득기준 금액]
소득과 총자산가액(28,000만원), 자동차가액(2,499만원)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소득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 50% | 2,700,907 | 3,082,601 | 3,349,933 | 3,674,446 | 3,998,959 |
70% | 3,781,270 | 4,315,641 | 4,689,906 | 5,144,224 | 5,598,542 | |
90% | 4,861,633 | 5,548,682 | 6,029,879 | 6,614,002 | 7,198,125 |
■ 공급대상 주택
공급대상 주택은 총 1,063호이며, 모집대상 예비 입주자는 3,189명입니다.
*위 공급호수는 현재 계약 진행 중인 물량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물량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해도 순번이 하위인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절차가 필요한 경우나 주택 개보수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입주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거주) |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청약신청: 5.15(수) 10:00~5.21(화) 16:00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5.23(목) 17:00 이후 - 대상자 서류접수: 5.27(월)~5.29(수) / 10:00~16:00 - 예비자 순번 발표: 6.20(목) 17:00 이후 - 계약체결: 개별 안내(6.20 이후) |
신청방법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과 동일합니다.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LH홈페이지 내 LH청약센터에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둘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청약신청하면 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되니 유의하세요.
※청약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시작일과 마감일은 제외)
※전자공인인증서 발급(개인용 공인인증서)은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할 것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셨나요? 청년과 신혼부부에 따라 자격요건이나 신청접수일이 달라지니 청약 전, 모든 내용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 접속해서 확인해주세요!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서울, 인천, 대전에도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외에도 서울, 인천, 대전에서도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LH와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고 신청하세요!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유형 | 공급호수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청년 매입임대 | 106호 | 2019.05.01(수)∼2019.05.03(금)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 신청 |
▼SH인터넷청약센터 홈페이지▼
■ 인천도시공사
사업유형 | 공급호수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청년 매입임대 | 32호 | 2019.05.09(목)∼2019.05.17(금)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신청 |
신혼부부 매입임대 | 24호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대전도시공사
사업유형 | 공급호수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청년 매입임대 | 18호 | 2019.05.09(목)∼2019.05.17(금)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신청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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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cco.kr
그동안 주거비용 때문에 걱정 많았던 청년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원문출처 : 청년의 모듯것이 모이는 곳 청년정책 사용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