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신 분(단, 산업안전기사만 인정)
📂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3개월
· 직급 및 직책 : 3직급 나등급(과장급) · 보수 및 복지 : 연 57,598천원(기본연봉 기준) · 정규직과 동일 적용(휴양시설 이용, 건강검진 지원 등) · 복무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 입사 초 1개월 수습기간 · 후생 복지 : 정규직과 동일 적용(휴양시설 이용, 건강검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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