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생활지원사 3년 이상 경력자
※ 운전면허증 소지 및 자차 운행 가능자
※ 결격사유가 없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35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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