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의 제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근무조건
근무기간 : 3년의 임기로 평가 후 수탁기간 범위에서 재임용 할 수 있음
보수 및 복지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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