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소년육성 업무(공무원·민간·연구경력 포함, 이하 같음)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대표자로 종사한 사람 또는 같은 기관에서 관리직급 이상 간부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1급 소지자로서 청소년 시설에서 관리직급 이상 간부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공무원 6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서 동일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란 경력이 있는자
바. 기타 가~마의 기준에 준한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의왕시청소년재단 인사 규정 제1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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