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육 및 학교 활동 보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 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 자격요건
지원연령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26조(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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