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고충상담
외국인력상담센터재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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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고충상담

📂 사업정보

  • 지원내용 : 외국인력상담센터는 고용허가제도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를 위한 언어소통 및 체류와 귀국 전반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관
  • 지원가능언어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따갈로그어(필리핀),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싱할라어(스리랑카), 몽골어, 우즈베크어 외

📂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 신청방법

  • 상담전화 (1577-0071) 국가별 번호 + *

📞 문의처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기타 자세한 모집요강 및 세부 내용은 상세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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