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정보
- 사업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 사업기간 : 해당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시ㆍ군ㆍ구 공고일자에 따라 상이함
- 지원내용 :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모집인원 : 00명
- 지원혜택 : 지역사회 농‧어업 분야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농‧어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 경영면적에 따라 1농가 당 배정인원 상이함
📂 지원대상
※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농‧어민)
※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그 배우자 포함)
※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
- 문화예술(D-1),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F-1), 동거(F-3) 체류자격 소지자 등
📂 신청방법
- 지자체 (유치신청) → 출입국 (사전심사) → 배정심사협의회 (배정확정)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사증 신청 및 발급 → 입국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모집요강 및 세부 내용은 상세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