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은 장애인 환자의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기타 장애인 :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진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한 자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미용 목적의 진료는 진료비 지원하지 않음
이용방법 : 장애인 복지카드(또는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신분증 등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지원
📂 지원대상
중앙·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
📂 신청방법
문의 후 접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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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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