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6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사업정보
- 사업명 : 2026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10. 21.(수) ~ 11. 20.(금) (신청인 : 부부 중 대표 1명)
- 지급일 : 2026. 12월 중(선정자 개별 안내)
- 지원내용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 2%를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천원 미만 절사), 2025년 7월 ~ 2026년 6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 지원혜택 : 지원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유자녀가구(1인당)·장애인·다문화가구 매월 대출잔액의 연0.2% 가산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자, 혼인신고일 10년 이내 결혼한 부부(예비부부 포함), 신혼부부 중 1명 이상 18세~39세,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세대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택(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도만))
-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지난 2020년~2025년도까지 총 60개월 기 지원 대상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또는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방문신청, 기간 2026.10.21.(수) ~ 11.20.(금)
- 2020년~2025년 지원가구 자동 신청되지 않으며, 신규 신청 필요
- 필수 신청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2025년 기준 소득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발행 전세자금대출 확인서류,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지급통장 사본 ※ 모집공고일 2026. 10. 16. 이후 발급분
- 지원대상은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예산 소진 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 031-887-2952
💡 기타 자세한 모집요강 및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