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26년 대상자 모집 공고
경기주택도시공사생활지원
[경기도]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26년 대상자 모집 공고
경기주택도시공사생활지원

[경기도]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26년 대상자 모집 공고

📂 사업정보

  • 사업명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26년 모집 
  • 지원내용 
    - 안전관리 지원 :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지원
    - 유지보수 지원 :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수공사(안전확보, 피해복구) 비용 지원
  • 대상지역 : 경기도 전 지역
  • 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등(주거용만 해당))
    - 안전관리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전세사기피해주택
    - 유지보수 : (전유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세대의 1/3 이상인 전세사기피해주택

📂 지원대상

  • (전유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공용부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1/3 이상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주민대표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현장 접수

📞 문의처

  •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 기타 자세한 모집요강 및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각 기관 및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거나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편집,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완성한 것으로 재단의 동의없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재가공할 수 없습니다. 재단은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정, 기간변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현행화의 시간차이 등으로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본 게시물 상의 연락처는 내용상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의 외에 사전동의 없이 전자메일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 및 연락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