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자녀 1인에 한정하며,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가.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가 2022년 ~ 2025년인 가구
- 2022년 ~ 2024년 : 직전년도에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
- 2025년 :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가구
나.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마.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2025년 1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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