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개인택시 면허 양수 융자지원 사업
성남시청재직지원
[성남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개인택시 면허 양수 융자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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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개인택시 면허 양수 융자지원 사업

📂 사업정보

  • 사업명 : 2025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개인택시 면허 양수 융자지원 사업 신청 공고
  • 지원기간 : 대출일부터 5년
  • 지원내용 : 융자금액의 연리 1.5% 이차보전지원
  • 모집규모 : 1명
  • 융자조건 
    ※ 상환조건: 8년(2년거치, 6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9조 및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가 성남시로 되어 있어야 함.
  • 10년 이상의 성남시 택시회사 소속 또는 성남개인택시 대리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무사고 택시운수종사자
  • 성남시, 경기신용보증재단, 협력은행간 협약조건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가능하고, 협력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이 가능한 사람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이력이 없는 자

📂 신청방법

  • 본인 방문접수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 4층 대중교통과)

📞 문의처

  • 성남시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031-729-3723)

💡 기타 자세한 모집요강 및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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