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정보
- 사업명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방문접수(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접수(경기민원24)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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