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청생활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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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정보

  • 사업명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 신청방법

  • 방문접수(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접수(경기민원24)

📞 문의처

  • 경기도청(031-120)

💡 기타 자세한 모집요강 및 세부 내용은 상세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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