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경기도청생활지원
[경기도]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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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사업정보

  • 사업명 :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문의처

  • 경기도 가족정책과(031-8008-3075)

💡 기타 자세한 모집요강 및 세부 내용은 상세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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