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청생활지원
[경기도]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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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 사업정보

  • 사업명 :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 사업기간 : 상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가구당 신청인(= 피해자) 본인 계좌로 100만원 지급(1회)

📂 지원대상

  • 지역조건 :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 자격조건 : 전세피해자(외국인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등기,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 문의처

  • 경기도청 (031-120)

💡 기타 자세한 모집요강 및 세부 내용은 상세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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