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 및 접수(대상자) → 현장방문(공무원) → 서비스 제공(시·군 분야별 인증 제공기관)
대상 적격판단 기준 : 3가지 위기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적격판단 적합시)
- 28개 시·군의 도민(수원, 용인, 고양,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시군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상이 (성남, 하남, 의정부 제외)
📂 신청방법
온라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실시 시·군)
전화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 문의처
경기도청 (031-120)
💡 기타 자세한 모집요강 및 세부 내용은 상세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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