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별 취업 상세안내

(2026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공식 기준)

외국인 주민의 합법적인 취업 활동을 위해 비자별 조건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E-9

E-9 비전문취업 (Non-Professional Employment)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중소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대상
1회 체류기간
최초 3년 + 재고용 연장 1년 10개월 (총 4년 10개월)
사업장 변경
원칙적 불가 (휴·폐업, 임금체불 등 정당 사유 시 가능)
가족 동반 (F-3)
동반 불가 (원칙상 가족 초청 불가)
다음 단계 비자 전환
E-7-4 (숙련기능인력) / E-7-4R (지역특화)
취업 허용 업종 및 직종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등) 농축산업 (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소금채취업) 건설업 (국내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현장) 특례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 재생용재료수집판매, 호텔·콘도, 음식점 주방보조 등)
취업 제한 및 주의사항
사무직 및 IT 전문직 취업 불가 일반 음식점 홀서빙 단독 근무 불가 개인사업자 등록 및 프리랜서 활동 불가 사업장 무단 이탈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처분
체류기간 연장 및 자격 변경 필수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고용노동부 체결)
고용허가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제공확인서)
E-7

E-7 특정활동 (Specific Activities)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89개 전문직종(E-7-1~E-7-4)에 종사하는 전문·준전문·기능 인력
전문직·숙련기능 89개 직종
1회 체류기간
1회 최대 3~5년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계속 연장 가능)
이직 및 사업장 변경
이전 고용주 이적동의서 또는 정당 퇴직 시 신고 후 변경
가족 동반 (F-3)
동반 가능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3 비자 초청)
다음 단계 비자 전환
F-2-7 (점수제 우수인재) / F-5 (영주)
E-7 직종별 4대 분류 체계
E-7-1 전문인력 (67개 직종)

SW 개발자, AI 엔지니어, 해외영업원, 기계·전자공학자, 통번역사, 경영컨설턴트 등

E-7-2 준전문인력 (9개 직종)

면세점 판매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 접수사무원, 고객상담원 등

E-7-3 일반기능인력 (8개 직종)

조선용접공, 항공기 정비원, 선박 전기원, 동물사육사 등

E-7-4 / E-7-4R 숙련기능인력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어업 4년 이상 근무자 K-Point 300 점수제 전환

신청 요건 및 국민고용 보호 기준
학력: 관련 석사 이상 또는 학사 + 경력 1년 (국내 대학 졸업자는 경력 면제) 임금: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중소기업 특례 70% 적용 가능) 국민고용 20% 이내 원칙 (국민 근로자 5명당 외국인 1명 허용) 단순노무 및 지정 직종 외 업무 종사 엄격 금지
비자 신청 및 연장 구비서류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고용활용계획서 및 고용 추천서 (해당 직종)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F-2

F-2 거주 (Resident - F-2-7, F-2-R, F-2-99)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취업 활동이 폭넓게 보장되는 준영주 성격의 거주 비자
취업·이직 완전 자유
1회 체류기간
1회 최대 3~5년 (체류기간 만료 전 계속 연장 가능)
이직 및 사업장 변경
100% 자유 (이적동의서 불필요, 14일 이내 근무처 변경 신고)
배우자 취업 (F-2-71)
동반 가족 및 배우자 취업 전면 허용
다음 단계 비자 전환
F-5 (영주권 - 2~5년 거주 후 간이 심사 대상)
F-2 거주 비자 핵심 세부 유형
F-2-7 (점수제 우수인재)

나이, 학력, 한국어(TOPIK/KIIP), 연간소득을 합산하여 170점 만점 중 80점 이상 충족 시 발급

F-2-7 점수표 진단하기
F-2-R (지역특화형 거주)

경기도 인구감소(관심)지역(가평, 연천, 동두천, 포천 등) 지자체장 추천을 받아 5년 이상 실거주·취업 약정 시 발급

F-2-R 조건 확인하기
F-2-99 (장기체류 변경)

E-1~E-7 등으로 5년 이상 합법 체류하며 전년도 GNI 이상 소득 및 사회통합 4단계 이상 충족자

취업 가능 범위 및 제한 업종
모든 전문직, 사무직, IT, 연구원, 기술직 취업 자유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마케팅, 통번역 취업 자유 개인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창업 가능 유흥업소 및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저해 업종 취업 불가
F-4

F-4 재외동포 (Overseas Korean)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1회 체류기간
1회 최대 3년 (체류기간 만료 전 국내에서 계속 연장 가능)
사업장 변경
100% 자유 (허용 업종 내에서 별도 승인 없이 자유 이직)
가족 동반 (F-1-9)
동반 가능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방문동거 F-1-9 체류)
다음 단계 비자 전환
F-5-6 (동포 영주권) 또는 대한민국 국적회복
취업 허용 업종 vs 단순노무 취업제한 규정
취업 허용 분야
  • 일반 사무직, IT·소프트웨어 개발, 무역 및 해외영업
  • 제조업 기술직 및 생산 관리직 (단순 생산노무 제외)
  • 음식점 대표자(창업) 및 조리사(자격증 소지)
  •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 분야 취업
취업 제한 분야 (출입국관리법 제23조)
  • 건설현장 단순 노무원 (잡부, 철거 등)
  • 일반 음식점 단순 홀서빙 및 주방보조 (설거지)
  • 건물 청소원, 이삿짐 운반원, 배달 대행원
  • 사행행위 영업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 단순노무 취업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 및 비자 연장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종 코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및 변경 구비서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해당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동포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F-6

F-6 결혼이민 (Marriage Migrant)

대한민국 국민과 유효하게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국민과 동일한 취업권
1회 체류기간
1회 1~3년 (혼인 유지 상태에 따라 계속 연장 가능)
취업 및 경제활동
모든 직종 취업 및 개인사업 창업 100% 전면 자유
별도 취업허가
불필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즉시 취업 가능)
다음 단계 비자 전환
F-5-2 (결혼이민 영주권) 또는 간이귀화 (국적 취득)
F-6 결혼이민 3대 세부 자격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외국인

F-6-2 (자녀 양육)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F-6-3 (혼인 단절 특례)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 등 정상적 혼인 유지가 불가능했던 자

F-10

F-10 기타·특화 (Other Special Residents)

국내 정착 외국인 주민, 동포 청소년 및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 참여 외국인 체류자격
특화 체류 지원
1회 체류기간
1회 1~2년 (프로그램 및 심사 지침에 따라 연장)
취업 활동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또는 지정 협약 범위 내 취업 가능
역량강화 연계
한국어 교육 및 직무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지원
다음 단계 비자 전환
E-7 (전문인력) 또는 F-2 (거주) 연계 검토
D-10 / D-2

D-10 (구직) & D-2 (유학)

국내외 대학 졸업자 전문직 구직 활동(D-10) 및 대학(원)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D-2)
유학 및 구직 비자
D-10 구직 체류기간
6개월 단위 연장 (최대 2년까지 구직 활동 가능)
인턴 및 아르바이트
D-10은 최대 6개월 인턴십 허용 / D-2는 시간제취업허가(주 20~30시간)
D-10 점수제 요건
기본항목 20점 이상 & 총점 60점 이상 (총 190점 만점)
다음 단계 비자 전환
취업 확정 시 E-7 (특정활동) 또는 F-2-7 (점수제 거주) 전환
H-2

H-2 방문취업 (Working Visit)

외국국적동포 대상 특례고용허가제를 통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취업하는 자격
특례고용허가 39개 업종
체류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10개월 (총 4년 10개월)
취업 범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음식점 홀서빙 포함), 농축어업 등
취업 개시 신고
근무처 취업 후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 취업개시신고 필수
다음 단계 비자 전환
자격증 취득 또는 근속 시 F-4 (재외동포) 변경 가능

체류자격별 핵심 비교표

비자별 취업 허용 범위,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및 가족 동반 가능 여부를 한눈에 비교하세요.

구분 대상자 취업 허용 범위 1회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가족 동반 영주권(F-5) 연계
E-9 (비전문)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제조, 농축산, 어업, 건설 최대 4년 10개월 원칙적 제한 (예외 허용) 불가 E-7-4 거쳐 전환
E-7 (특정활동) 전문·숙련 기능인력 89개 지정 직종 1회 3~5년 이적동의/신고 후 가능 가능 (F-3) F-2 거쳐 가능
F-2 (거주) 우수인재/지역특화 대부분의 업종 자유 1회 3~5년 자유 이직 가능 (배우자 취업) 2~5년 후 신청
F-4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단순노무 제외 폭넓은 취업 1회 3년 자유 이직 가능 (F-1-9) F-5-6 신청 가능
F-6 (결혼이민)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국민과 동일 (모든 업종·창업) 1회 1~3년 자유 국민의 가족 2년 후 F-5-2 / 국적
D-10 (구직) 국내외 대학 졸업자 구직 활동 및 인턴십(6개월) 6개월 단위 (최대 2년) 구직처 변경 자유 불가 E-7 또는 F-2 전환

자주 묻는 질문 (FAQ)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 활동 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입니다.

E-9, E-10, H-2 자격으로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K-Point 300 점수제 기준 최근 2년간 연평균 소득 2,500만원 이상(기본 50점), 한국어능력(TOPIK 2급 또는 KIIP 2단계 이상, 기본 50점)을 필수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항목 100점 이상 및 가점 등을 합산하여 총 20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본 포털의 [역량강화 > 내 비자점수 알아보기]에서 실시간으로 자격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F-4 자격은 단순노무(건설현장 잡부, 일반 식당 단순 홀서빙/설거지, 이삿짐 운반, 건물 청소 등)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단,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분야이거나, 음식점 대표자로서 경영하는 경우 또는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조리 업무 등은 허용됩니다. 단순노무 취업 시 과태료 처분 및 비자 연장에 제한이 따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F-2-7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F-2-71 동반)도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절차 없이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직, 사무직, 제조업, 서비스업에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D-10(구직) 비자는 취업 전 전문직종(E-1~E-7 분야) 기업에서 1회 최대 6개월 동안 인턴십 연수가 가능합니다. 단, 인턴 근무 개시 전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에 인턴십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하이코리아(Hikorea)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므로 반드시 만료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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