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정보
- 사업명 : 2025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사업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지원기간 4년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
📂 신청방법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모집요강 및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