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가구 제작 및 디자인, 설계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 교육,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 소재한 중소 가구 제조기업
- (도입기업) 경기도 관내 중소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제조기업으로서 가구 제작 및 디자인, 설계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함
- (공급기업) 가구 제작 및 디자인, 설계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프로그램 교육 및 컨설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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