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유니콘브릿지 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집행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지원기업의 시장개척 및 성장 촉진을 체계적으로 지원
전문기관 지정규모 : 비영리법인 1개 기관
📂 지원대상
「민법」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모집일 현재 아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기관
①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② 창업·벤처 지원사업 운영, 평가·집행·정산, 성과관리 등 유관 실적과 조직·인력·시스템을 갖춘 법인·기관
③ 상시근로자를 50명 이상 보유할 것(컨소시엄 구성 시 각 기관별로 50명 이상). 다만,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할 것
④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였을 것
⑤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 및 협업실적을 보유하고, 투자 전문인력을 확보(글로벌 지원인력 보유 시 평가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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