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상시모집
구리시청창업지원
2024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상시모집
구리시청창업지원

2024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상시모집

📂 사업정보

  • 사업명 :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모집
  •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 건물 임대의 경우 임차료의 50%범위내 2년간 지원
    ※ 투자보조금 : 시설투자비가 15억원(벤처기업 5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 범위내 최대 2억원 지원
    ※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후 구리시민 신규 채용시 (초과인원 1명당) 월50만원씩 6개월 지원
    ※ 고용훈련비 :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 후 교육훈련 실시(기업당) 월100만원 지원
    ※ 특별보조금 : 입주기업 투자비 10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

📂 지원대상

  •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유치대상 기업(벤처기업, 첨단업종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등)이 구리시에 신설·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신청방법

  • 방문접수(구리시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

📞 문의처

  • 구리시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031-550-2281)

💡 기타 자세한 모집요강 및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모집요강 및 세부 내용은 상세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각 기관 및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거나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편집,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완성한 것으로 재단의 동의없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재가공할 수 없습니다. 재단은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정, 기간변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현행화의 시간차이 등으로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본 게시물 상의 연락처는 내용상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의 외에 사전동의 없이 전자메일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 및 연락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